결재문서

’21년 12월 임기제공무원 임용 및 기간연장 관련 자료제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 12월 임기제공무원 임용 및 기간연장 관련 자료제출 안내 임기제공무원 임용(신규임용 또는 근무기간 연장 등)을 위한 인사위원회(’21.12월 중 개최) 심의안건 제출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상정안건이 있는 실·본부·국 각 부서 및 사업소 주무부서 에서는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경과 시 다음 인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1. 안건 상정대상 및 제출기한 구 분 상정대상 제출 기한 비 고 제1인사위원회 임기제 전직급의 임용계획 및 임용승인 / 5급 상당 임기제 기간연장 1, 2인사위원회 안건 구분 하여 따로 제출 (특히, 기간연장의 경우 대상 직급에 따라 구분하여 제출) 제2인사위원회 6급 상당(일반임기제6급, 시간선택제나급, 한시6호) 이하 임기제 기간연장 ※ 임기제 의사는 상·하반기 인재개발원 일괄 정기채용이 원칙. 단, 긴급한 채용수요 발생으로 기관 자체 채용계획(방침) 수립 시 인사과 인사지원팀장 협조결재 필수 2. 안건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제출기한 - 임용계획 승인 : 기간만료 4개월 전(재공고 등 일정 감안) - 기간연장 : 기간만료 2~4개월 전 ⇒ 법령 및 법규에 따른 근무기간 연장 요건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안건 제출 1)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어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할 필요가 있는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임기제 임용의 특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2)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 ※ 해당 사업의 성과평가 및 지속추진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 3) 연장심사 대상자의 임용 직위가 당초 채용 내역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 직무수행계획서와 업무추진실적 일치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4) 연장심사 대상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이 근무기간 연장에 적합한지 등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5) ※ 연장심사 대상자의 업무수행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나. 자료작성 등 - 임기제공무원 임용절차 및 유의사항 (붙임1)과 참고자료(붙임3) 확인 후 자료 작성 - 공고문 등 자료 작성 시 반드시 현행서식 (붙임2) 활용 붙임 1. 임기제공무원 임용절차 및 유의사항 1부. 2. 제출서식(임기제공무원 임용 등 관련 서식 일체) 각 1부. 3. 참고자료(임기제공무원 연봉표, 연장제도 개선 계획 등) 각 1부. 4. 2020년도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 1부(기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김보미 인사지원팀장 代구정민 인사과장 전결 11/12 민수홍 협조자 시행 인사과-3881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43 /전송 02-2133-0773 / bom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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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임기제공무원 임용절차 및 유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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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제출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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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참고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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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 임기제공무원 임용 및 기간연장 관련 자료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38819 생산일자 2021-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보미 (02-2133-5743) 관리번호 D00000440614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계약직공무원채용및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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