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하시설물 지반공동 발생에 따른 복구 공사비 납부 1. 강남구청 치수과-22425(21. 10. 18.) 및 23496(21. 11. 1.)호와 관련입니다.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강남구청 치수과에서 시행중인 지반 공동조사 안전점검 시 발견된 시설물 주변 공동에 따른 복구공사비를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지하시설물 지반공동 발생에 따른 복구공사비 납부 나. 납부금액 : 금2,177,000원 다. 공사내용 : 개포동 185번지 주변 수도관(폐관) 보호케이싱 파손 복구 라. 납부방법 : 납부 전용계좌납부 (붙임참조) 마. 채 주 : 강남구청 치수과 바. 예산과목 :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41103, 노후밸브 정비) 붙임 1. 지출결의서(별도첨부) 1부. 2. 고지서 1부. 3. 관련 공문 및 내역 각 1부. 끝. 추산필 2021.11.12. No. 28434 주무관 이상욱 주무관 김민건 급수관리팀장 代이승우 급수운영과장 전결 11/12 최춘근 협조자 시설관리팀장 김재영 시행 급수운영과-1647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24105555
20211113054009
본청
급수운영과-16470
D000004406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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