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양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공사 감리완공 결과보고서 검토 결과보고(신정동 988-) 1. 민원접수 제3537,3538(2021.11.12.)호와 관련입니다. 2.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지위치: 나. 건 축 주: 다. 건축규모: 라. 건축용도: 복합건축물(공동주택/업무시설/판매시설/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 마. 건축구분: 신축 바. 소방시설 1) 소화설비: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2 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3)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완강기), 유도등, 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사. 소방시설업체 구 분 상 호 소 재 지 등록번호 대 표 자 기 술 자 3.검토자 의견 가. 위 제출서류 검토 결과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감리결과의 통보 등)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고, 나. 상기 건축물에 설치한 소방시설이 소방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완공검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고자 합니다. 붙임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1부. 끝. 담당자 최승진 예방팀장 代박종해 예방과장 전결 11/12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15795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3층 예방과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72 /전송 02-6981-8679 / lotuschoi7@seoul.go.kr / 부분공개(6)
24105091
20211113054009
본청
예방과-15795
D000004406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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