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형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개정(안) 협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형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개정(안) 협의 1.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자전거 정책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부과 귀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우리시는 자전거이용자의 통행 안전성 및 편리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을 제정(2016년 일부 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과정에 우리시 매뉴얼의 미비한 점 등을 수정 및 보완하기 위해 매뉴얼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4.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1-2 적용범위)”에 따라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개정(안)을 협의하오니 2021.12.3.(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5. 우리시 매뉴얼과 중앙부처 지침의 일부 차이로 우리시, 자치구와 자전거 관련 업계 등의 관계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올해 안에 우리시 매뉴얼의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의 회신, 개정 내용 등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매뉴얼 개정(안) 전문 파일이 대용량으로 첨부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 담당자에게 연락 또는 서울시 웹하드(https://seoulwebhard.eseoul.go.kr)에서 다운 가능 , 붙임 : 1. 주요 개정(안) 1부. 2.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안) 1부(별도 송부 또는 웹화드 활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생활공간정책과장),국토교통부장관(도로시설안전과장),국토교통부장관(생활교통복지과장),서울특별시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 주무관 김수진 자전거도로사업팀장 박상위 자전거정책과장 11/12 배덕환 협조자 자전거시설팀장 권오정 시행 자전거정책과-112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3층 / 전화 02-2133-3958 /전송 02-2133-1053 / kimsujin713@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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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개정(안) 협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자전거정책과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11249 생산일자 2021-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2133-3958) 관리번호 D000004406123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자전거이용활성화지원 > 자전거이용시설설치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