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서(신월동 1078-*)

양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치명령서(신월동 1078-)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2021년 3분기 감리완공대상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대하여『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조치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2(벌칙)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기간 만료 5일 전 까지 사유를 명시(증빙서류 첨부)하여 조치명령 연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조치명령서 1부 끝. 【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양천소방서 예방과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양천소방서 예방과 ☎ 02-6981-8672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양천소방서장 수신자 윤원현 소방안전관리자 귀하(08067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83길 53 1층 사무실 (신월동)),양천구청장(신월6동장) 담당자 최승진 예방팀장 代박종해 예방과장 전결 11/12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15794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3층 예방과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72 /전송 02-6981-8679 / lotuschoi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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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서(신월동 1078-*)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5794 생산일자 2021-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승진 (02-6981-8672) 관리번호 D00000440638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