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적용제외 공용차량 비표 발급 1. 대기정책과-17958호(2021. 11. 11.)와 관련됩니다. 2. 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적용제외 공용차량에 대해 붙임과 같이 차량 비표를 발급코자 합니다. 가.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차량운행 제한적용 제외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나. 기관장이 차량운행이 불가피하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등(의료 업무 관련 차량 등) 붙임 1. 차량현황 1부. 2. 비표관리대장 1부. 3. 비상저감조치 적용제외 차량 비표 1부. 끝. 주무관 박순섭 행정관리과장 이혜진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11/12 代이혜진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과-9873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구의동) / 전화 02-3146-5428 /전송 02-3146-5409 / soonsub@seoul.go.kr / 부분공개(5)
24103872
20211113054009
본청
행정관리과-9873
D000004406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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