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적용제외 공용차량 비표 발급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적용제외 공용차량 비표 발급 1. 대기정책과-17958호(2021. 11. 11.)와 관련됩니다. 2. 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적용제외 공용차량에 대해 붙임과 같이 차량 비표를 발급코자 합니다. 가.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차량운행 제한적용 제외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나. 기관장이 차량운행이 불가피하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등(의료 업무 관련 차량 등) 붙임 1. 차량현황 1부. 2. 비표관리대장 1부. 3. 비상저감조치 적용제외 차량 비표 1부. 끝. 주무관 박순섭 행정관리과장 이혜진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11/12 代이혜진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과-9873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구의동) / 전화 02-3146-5428 /전송 02-3146-5409 / soonsub@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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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적용제외 공용차량 비표 발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9873 생산일자 2021-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순섭 (02-3146-5428) 관리번호 D00000440620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