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15263 결재일자 2021.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정예지 이주영A 11/12 김정선 협조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代장지훈 주무관 진민자 제11차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자문회의 결과 보고 기후변화대응과 제11차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자문회의 결과 보고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의 기반이 되는 국토교통부 데이터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DB)’의 한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제도 시행방안을 논의함. ?? 회의 개요 ○ 일 시 : ’21. 11. 5.(금) 15:00~16:30 ○ 장 소 : 서소문1동 11층 회의실 ○ 참 석 - 시(5) : 기후변화대응과장,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담당 주무관 등 - 자문위원(3) : - 객원위원(3) : - 발표자(1) : ○ 주요내용 :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운영현황 및 활용방안 ?? 주요 내용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 한계> ○ 데이터 수집 구조에 따른 한계 - 집단에너지공급업체의 데이터만 수집하고 있어 개별로 사용하는 연탄, 도시가스, 경유, 등유 등의 사용량은 불포함 - 한국전력, 가스공사, 난방공사 등 다양한 업체의 데이터 수집으로 계측단위(에너지원 사용량, 생산 에너지량 등), 계측범위(건물별, 층별, 호별, 단지별 등), 계측시기설정(계측일)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보정 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민간·공공용 데이터 시스템> ○ (민간건물 에너지 사용량) 건물별 사용량 공개중(단독주택은 개인정보 문제로 제외) - <우리집 에너지사용량>의 경우 단독주택 거주자만 본인건물 한해서 열람 가능 ○ (공공건물 에너지 사용량) 연면적 3천m2 이상 건물별 사용량 공개중 - 국토교통부 관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데이터로 정확도 높음 - (분기별) 기관담당자가 월별 데이터 입력 →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 (반기별) 공개 - 법적 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3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제도 추진 방향 논의> ?? 소요 예산 : 990천원 ○ 자문수당 : 750천원(5인 × 150,000원/인) ○ 발제수당 : 240천원(1인 × 240,000원/인) ○ 예산과목 : 기후변화대응과, 기후변화 총괄 대응,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 온실가스 배출사업장 관리, 사무관리비 ?? 향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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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3054009
본청
기후변화대응과-15263
D000004406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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