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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9515 결재일자 2021.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 재 이태은 김효선 11/12 송종선 협 조 교육 일지 일자 : 2021년 11월 09일 교 육 명 칭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교 육 인 원 인 원 구 분 계 남 여 비고 대 상 인 원 참 석 인 원 교 육 시 간 16시 00분 ~ 17시 00분 ( 1시간 분) 교 육 구 분 1. 집합교육 2. 개인교육 3. 위탁교육 교 육 장 소 사무실 교 육 방 법 1.강의식 2.시청각(동영상) 3.현장교육 4.기 타(교재활용(비대면)) 교 육 과 목 위험성평가 교육 (전직원) 교 육 내 용 1. 위험성평가 개요 2. 위험성평가 절차 3. 위험성평가 일반원칙 4. 위험성평가 구성 및 단계별 수행 5. 유해위험요인의 도출 6. 위험도 계산 7. 개선대책의 수립 8. 위험성평가 양식 및 작성법 강 사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확 인) 교 육 내 용 ??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근거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시행 2020.1.16.]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2020.1.14., 일부개정] ○ 목 적 - 관 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 파악 ? 위험성을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지원 ?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 제시 ?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규정 - 적용범위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 위험성평가제도 도입 ○ 산안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위험성평가 근거 마련(’09.2.6.)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공포(고용부고시 제2012-104호, ’12.9.26.) ○ 사업장 위험성평가 관련 산안법 개정중(제41조의2, 위험성 평가 신설) ○ 법 전면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제36조) ??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란? ○ 잠재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부상 또는 질병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 결정하여, 감소/제거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위험성 평가 5Y-1H ○ 누가(Who) : 사업주가(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 무엇을(What) : 노출되거나 잠재된 유해?위험성을 ○ 언제(When) : 최초(정기) 평가 또는 공정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 어디서(Where) : 사업장내 전체 작업(보유 공정)에서 ○ 왜(Why) : 사업장내 사고와 직업병 발생요인을 확인하고 개선 ○ 어떻게(How) : 주기적으로 유해?위험성 평가와 개선을 반복 교 육 내 용 ?? 위험성평가 방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 ○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에게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을 하게 할 것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할 것 ○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위험성평가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의 역할 ○ 사업주 방침 - 위험성평가는 안전보건관리의 기본이며 회사경영의 중요한 요소이다.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의지를 명확하게 천명하고 사업장 관계자를 이해 -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는 계획(P)-실시(D)-확인(C)-검토(A)의 단계에 따라 성과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 관리감독자의 역할 - 사업주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의향을 근로자에게 올바르게 전달 하는 것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인원의 배치를 행하는 것 -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하는 것 -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하고 평가하는 것 교 육 내 용 ?? 위험성평가의 절차 ○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절차 -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 파악된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범위 ○ 최초평가 : 전체작업대상(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 ○ 정기평가 : 전체작업대상(최초 평가 후 1년마다) ○ 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 착수 전에 실시, 계획의 실행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 - 그 밖의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정기 평가 시 고려사항 ○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 붙 임 1. 교육 자료 1부. 2. 교육 참석자 명단 1부(따로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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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9515 생산일자 2021-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은 (3146-3213) 관리번호 D00000440615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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