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사업장 관리감독자 지정 1. 관련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및 제16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나.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다.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라. 공원녹지정책과-14820(2021.10.29.) 「푸른도시국 일반직 공무원 인사발령」 2. 위에 근거하여 우리 사업소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를 변경 지정코자 합니다. 가. 관리감독자 지정 1) 지정권자 :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산업안전·보건 관리책임자) 2) 지정대상 - 공원운영과장 3) 지정일자 : 2021. 11. 1.字 4) 지정사유 : 인사발령에 따른 변경 지정 나. 관리감독자 직무교육 : 연간 16시간 이상 수료 의무 ※ 위탁교육(우편통신교육) 이수를 통한 수료 붙임 1. 관리감독자 지정서 1부. 2. 안전보건관리 조직도(2021.11.1.일자) 1부. 끝. 주무관 정미숙 총무팀장 김극남 공원운영과장 류기혁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11/12 이용우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3667 ( ) 접수 ( ) 우 07789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02-300-5514 /전송 02-300-5527 / suk06@seoul.go.kr / 부분공개(6)
24103612
20211113054009
본청
공원운영과-13667
D000004406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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