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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년 한파 종합대책 추진 계획

문서번호 안전지원과-13681 결재일자 2021.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24호 시 민 주무관 안전지원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구본정 황승일 박진순 한제현 11/12 류훈 협 조 복지정책과장 代우효정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재난대응과장 서순탁 도시농업과장 김광덕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자활지원과장 강재신 교통정책과장 代이영훈 녹색에너지과장 문인기 환경시민협력과장 김연지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건강증진과장 정남숙 ★경영관리부장 김영기 안전제도팀장 이정국 '21/22년 한파 종합대책 추진 계획 2021. 11.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목 차 Ⅰ. 추진개요 및 기상전망 1 Ⅱ. 전년도 추진실적 3 Ⅲ. 주요내용 4 ※ ′21/22년 달라지는 주요 대책 5 Ⅳ. 세부추진내용 ① 실시간 한파 상황관리·대응체계 구축 및 홍보 강화 6 ② 한파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확대 10 ③ 한파 저감시설 운영확대 및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17 Ⅴ. 추진체계 27 Ⅵ. 행정사항 31 '21/22년 한파 종합대책 추진 계획 겨울철 한파로부터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취약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한파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및 기상전망 ?? 추진기간: ’21. 11. 15. ~ ’22. 3. 15. (4개월 간) ?? 추진기관: 시 및 25개 자치구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협력) ?? 운영체계 평 시: 한파 상황관리 자체 TF 구성·운영(9개 부서 27명, 각 부서 근무) ? 독거어르신,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활동, 가스·지하철 등 취약시설 점검, 자치구 및 유관기관 상황 유지, 기상상황 점검, 비상연락망 유지 위기 단계별 상황발생 시 : 서울시 한파종합지원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한파 종합지원상황실 구성·운영(1~2단계) - 운영장소: 서울안전통합상황실(신청사 지하3층) - 주요임무: 상황전파, 현장점검, 한파대책 실적 수합 및 일일상황 보고 등 - 운영방법: 1일 2교대 근무(09:00~21:00 / 21:00~익일 09:00) - 구성체계(1단계): 종합지원상황실(5개반 12명)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시설복구반, 농작물대책반, 구조·구급반 ※ 2단계: 1단계 + 행정지원자원봉사반, 재난홍보반, 의료방역반 (8개반 18명) ○ 한파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3단계): 13개반 39명【붙임5】참고 ※ 위기 단계 · 주의(초기대응): 한파주의보가 발표되고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경계(재대본 비상1단계): 2개 권역에서 한파경보가 발표되고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심각(재대본 비상2단계): 3개 권역에서 한파경보가 발표되고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심각(재대본 비상3단계): 4개 권역에서 한파경보가 발표되고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규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한파특보 발령기준 - 한파주의보: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한 파 경 보: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21~’22년 기상 전망 ○ (기온 전망) 11~1월 평균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겨울철 전반에는 평년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겠으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음 평균기온(평년): 11월(6.9℃), 12월(0.1℃), 1월(-2.8℃) ○ (강수 전망) 평년(67.9~110.5㎜)과 비슷하거나 적겠으며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 서해안은 지형적 영향으로 다소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겠음 ○ 최근 5년간 한파특보 현황(서울) 구 분 '16/17년 '17/18년 '18/19년 '19/20년 '20/21년 한파주의보 5일 19일 12일 13일 25일 한파경보 - 4일 - - 5일 최저기온 -12.6℃ ('17. 1. 23.) -17.8℃ ('18. 1. 26.) -14.4℃ ('18. 12. 28.) -11.8℃ ('20. 2. 6.) -18.6℃ ('21. 1. 8.) ○ 서울시 특보구역(4구역) 세분화(’20. 5. ~, 기상청) 기상자료 및 사회·경제자료 분석(행정구역) 권역 포함 구명 1 (동남권) (4)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2 (서남권) (7)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3 (서북권) (6) 은평구, 종로구,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4 (동북권) (8)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Ⅱ 전년도 추진실적 ?? 상황실운영: 서울안전통합상황실(신청사 지하3층) ○ 운영기간: ’20. 11. 15. ~ ’21. 3. 15.(기간 중 30일) 주의보25, 경보5 ○ 근무인원: 시·구 26개 본부 6,583명 근무 ?? 한파피해 ○ 한랭질환자 발생 현황: 37명(사망자 없음) 전국433(사망7) ?? 주요 추진실적 <취약계층 안전확인 및 보호활동> ○ 쪽방촌, 독거어르신 등 보호활동 - 쪽 방 촌: 안부확인 11,493건, 임시주거 지원 11건 - 독거어르신: 방문, 진료, 안부전화 등 451,776건 ○ 거리노숙인 보호활동 - 응급잠자리 제공 15,234명, 급식 제공 36,120명, 무료진료 167명 등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및 시민불편 해소> ○ 한파 대비 상수도 복구대책 추진 - 수도관 동결 25개소, 계량기 동파 10,895개소 복구 ○ 한파 119 순회 구급대 활동 - 취약계층 안전지원 126명, 순찰 3,675회, 활동인원 10,834명 ○ 한파 취약시설 안전점검 - 전동차 선로점검 1,964건, 9,175명, 가스취급시설 10,066개소, ○ 한파 저감시설 설치 운영 - 방풍시설 335개, 온열의자 995개, 전기히터 63개 등 <시민행동요령 홍보 및 시민소통> ○ 전광판(지하철포함) 19,509회, SNS 817회, 문자 11,594회 등 ○ 브로셔 및 리플릿 50,600부 제작 배부 Ⅲ 주요내용 ① 한파 상황관리 대응체계 구축 및 홍보 강화 ○ 한파 피해 및 대처사항 보고를 위한 협조 체계 구축: 행안부 ↔ 시 ↔ 자치구 ○ 위기단계별 상황발생 시: 서울시 한파종합지원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 1단계: 종합지원상황실 5개반(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시설복구반, 농작물대책반, 구조구급반) 12명 - 2단계: 1단계 + 행정지원자원봉사반, 재난홍보반, 의료방역반(8개반 18명) - 3단계: 한파 재난안전대책본부(13개반 39명) ○ 한파특보 발령시 한파시민행동요령 홍보 - 서울안전앱, 전광판, 미디어보드, SNS, 홈페이지, 블로그 등 ② 한파 취약계층(홀몸어르신, 쪽방주민 등) 보호 및 지원 확대 ○ 기초생활수급 및 저소득 가구 월동대책비(난방비 등) 지원 110억원 ○ 한파 취약계층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5억원 ○ 노숙인 거리상담 인력 확대(80명→155명) 및 응급잠자리 지원(785명) ○ 쪽방주민 생필품, 의료 등(21종, 60,950점)지원 및 시설 안전점검 ③ 한파저감시설 운영 확대 및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철저 ○ 최근 10년간 동파발생 수용가 상태 점검 및 취약시설 319,925개소 조치 완료 - 벽체형 PE보온재 8,378개소, 계량기 자체보온재 설치 3,406개소 - 동파안전계량기 구매설치 26,570개, 맨홀형 PE보온재 설치 4,685개소 - 벽체형 계량기함 보온덮개 배부 및 설치 276,886매 ○ 겨울철 가스이용시설 안전점검 1,363개소, 차량 503대, 공급관 7,576㎞ ○ 동파대비 교통시설물 사전점검 실시 및 비상단계별 복구대책 가동 - 역사 334개소, 출입구 1,678개소, 전동차 3,815량 등 ○ 에너지 공급시설 안전점검 실시 및 정전사고 대비 위기대응 상황관리 추진 ○ 대형공사장 및 노후위험시설물(D·E급) 489개소 안전점검 실시 ○ 온열의자, 한파쉼터 단열 등 한파저감시설 설치 운영(1,959개소→3,059개소) - 행안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0백만원 지급완료(’21. 10.) ※ ′21/22년 달라지는 주요 대책 ?? 한파 대처상황 보고체계 개선 (안전지원과, 시 관련부서, 자치구, 유관기관 등) ○ 신속하고 효율적인 한파 피해 및 대처사항 보고 < 지자체 한파 대처상황 보고체계 개선 > ? 보고시간 변경: 20시기준 + 익일 05시기준 → 18시 기준 ※ 사망자 발생시 즉시보고 ? 보고방법: NDMS를 통한 상황보고(20시기준 + 익일 05시기준 → 18시 限) ? 실시간 상황공유(SNS) : 서울시(자치구?관련부서·수도사업소·소방본부·경찰청) ?? 취약계층 보호활동 강화(복지정책실,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등) ○ 노숙인 밀집지역 거리상담 강화 - 거리상담 인력(80명 → 132명) 확대, 한파특보 발령 시 추가 확대(155명) ○ 저소득 가구 월동대책비 지원 확대 - ’20년 182,960가구(91억원) → ’21년 220,000가구(110억원) ○ 한파기간 거동불편 어르신 도시락·밑반찬 배달 추가지원 - 지원대상 확대: ’20년 12,303명 → ’21년 12,786명(483명↑) ○ 취약 어르신 겨울철 안전확인 확대 - 지원대상 확대: ’20년 31,559명 → ’21년 34,697명(3,138명↑) ○ 겨울철 한파 대비 ‘다가온(多家溫) 서울’ 사업 추진 - 에너지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단열시공, 낭방용품 지급 등 ?? 시민안전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추진(도시교통실, 자치구, 서울교통공사 등) ○ 한파대비 역사 시설물 안전강화 추진 - 역사 계단 시·종점부 논슬립, 외부출구 캐노피, 방풍문 설치 공사 역사 계단 시·종점부 논슬립 설치 (선릉역 등 8개역) 외부출구 캐노피 설치 (시청역 등 11개역 17개소) 방풍문 설치 (오금역 등 3개역 5개소) ○ 한파저감시설?한파쉼터 확대 운영으로 시민생활 불편 최소화 - 온열의자, 한파쉼터 등 한파저감시설 확대 운영(1,959개소 → 3,059개소) Ⅳ 세부 추진내용 1 실시간 한파 상황관리·대응체계 구축 및 홍보 강화 ① 한파종합대책 추진 및 관리체계 운영 (안전지원과) ??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 24시간 상황유지 및 대응체계 구축(정부 ↔ 시 ↔ 자치구) ○ 시, 자치구 TF 구성?운영 - 소관 부서별 한파대책 추진 및 상황관리 ○ 한파특보 발령시 한파종합지원상황실 운영 - 상황전파, 취약계층 보호, 시설물 안전관리, 피해상황 접수 및 지원 등 - 카톡방「한파대책본부」운영 (시·구·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에게 정보 신속전파) - 평 시: 한파대책 T/F 구성·운영(사무실 근무) - 한파특보(주의보, 경보) 발령시: 종합지원상황실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 인명피해발생 등 비상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 운영방법 : 1일 2교대 근무(09:00 ~ 21:00 / 21:00 ~ 익일 09:00) · 1단계: 종합지원상황실(5개반) 12명 · 2단계: 1단계 + 행정지원자원봉사반, 재난홍보반, 의료방역반 18명 · 3단계: 재난대응 실무반(13개반 39명) 구성·운영 ○ 신속하고 효율적인 한파 피해 및 대처사항 보고토록 협조체계 개선 < 지자체 한파 대처상황 보고체계 개선 > ? 보고시간 변경: 20시기준 + 익일 05시기준 → 18시 기준 ※ 사망자 발생시 즉시보고 ? 보고방법: NDMS를 통한 상황보고(20시기준 + 익일 05시기준 → 18시 限) ? 실시간 상황공유(SNS) : 서울시(자치구?관련부서·수도사업소·소방본부·경찰청) ○ 주요 사건?사고 보고(즉시 보고: 유선 또는 서면) - 중앙부처: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상황실 상황담당관 - 시: 시장단,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안전총괄실장, 관계 실?국?본부장 ② 신속한 피해상황 확인·지원 및 현장 구급체계 운영(보건의료정책과, 소방재난본부) ??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계획 (보건의료정책과) ○ 추진기간: ’21. 12. 1. ~ ’22. 2. 28.(한파특보상황에 따라 탄력운영) ○ 참여기관(총 90개소) 참여 기관수 의료기관 서울시 및 자치구 90 64 (응급의료기관: 50개, 응급실 운영기관: 14개) 26 ○ 운영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시체계운영(http://is.cdc.go.kr) - 보고체계: 응급의료기관 → 자치구 → 서울시 → 질병관리본부 - 보고기한: 의료기관(익일 10:00), 보건소(12:00), 서울시(14:00) ○ 운영내용: 일일보고 및 건강피해 사례보고 - 응급실 내원일 기준: 0~24시 - 응급실 총 환자 수: 응급실 내원환자 수 - 응급실 총 사망자 수: 사망후 내원+진료중 사망환자 - 한랭질환 발생 건 수: 한랭질환자로 진단 또는 의심되는 환자 ※ 한랭질환: 저체온증, 동상, 침족병·침수병, 동창, 기타(기온 하강에 따른 영향) ?? 한파대비 119구조?구급 대응활동 추진 (소방재난본부) ○ 홀몸어르신 등 재난취약계층 안전돌봄서비스 강화 - 기 간: 2021. 11월 ~ 2022. 2월 - 대 상: 홀몸어르신,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 안전취약계층 - 돌봄인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활용 - 방법 및 내용 · 각 분야별 ‘돌봄 인력’ 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및 안전정보 제공 · 화재 시 행동요령 및 피난약자 동반 대피 등 초기대응 요령 ○ 겨울철 안전사고 대비 안전표시판 및 119구급함 정비 - 겨울철 안전표시판?119구급함 일제정비 · 겨울철 사고 대비 안전표지판 관리카드 정비 · 구급함 겨울용 안전물품 추가 저체온증 대비 발열시트(또는 모포), 핫팩 등 - 겨울철 자연재난 관련 응급환자 발생 대비 철저 · 구급차량 난방기 점검, 생리식염수 보온조치, 환자용 담요 확보 등 ○ 親서민 ? 고객 중심 동절기 생활안전 지원업무 강화 -「119생활안전대」운영 : 143개대 (119개 안전센터, 24개 구조대) · 내 용: 고드름 제거, 위해 동물 포획, 위치추적 등 - 겨울철 산악사고 예방 및 사고 시 신속 대응 · 산악구조대 예방순찰 강화 및 산악 사고 시 시민안전 확보 - 폭설 시 제설 및 빙판 제거 활동 · 대 상: 폭설로 인한 빙판 또는 소방차 출동 장애지역 · 방 법: 민?관 합동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등) · 내 용: 빙판제거, 염화칼슘 살포 등 해빙작업 ③ 시민소통 및 시민행동요령 홍보 강화 (시민소통기획관) ?? 한파특보 발령 시 시민행동요령 홍보 ○ 한파 대비 시민행동 요령 안내【붙임 4】 - 홍보기간: ’21. 11. 15. ~ ’22. 3. 15. (4개월) - 주요내용: 한파 피해 예방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 행동요령 등 - 활용매체 · 인쇄매체: 서울사랑(월4만부), 내친구서울(31만부), 자치구소식지(301만부) · 영상매체: 시민게시판, 옥외전광판, 지하철 등 23,500면 · 온라인매체: 블로그, 내손안에 서울, 라이브서울, SNS 등 ○ 市 SNS 활용, 한파 대비 행동요령 확산 - 트위터·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스토리·블로그 등 117만명에게 한파 주의 안내 및 행동요령 발송 ○ 기상정보 및 피해발생 현황, 이에 따른 추가 조치사항 등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신속 제공 - SNS(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 등, 친구수: 117만명) 매체를 활용한 포스팅 - ‘카카오톡 서울시 채널’(친구수 41만명)을 통한 기상특보 및 시민행동 요령 안내 - 응답소 긴급메시지 기능을 활용해 SNS계정 시의 공식 메시지 제공 ’14년 2월 이후 폭설·폭염·질병·교통통제 등 총 612회 긴급메시지 발송 ○ 서울안전누리(http://safecity.seoul.go.kr) (안전총괄실) - 기상정보(일기예보), 한파시민행동요령, 한파쉼터 정보 제공 ○ 서울안전 앱(모바일)을 활용한 재난정보 제공 - 실시간 재난발생 및 사고 속보 푸시알림 - 위치기반 맞춤형 관련정보 제공(내 주변 시설물 정보, 날씨정보, 대피소 등) 서울안전누리 홈페이지 서울안전 앱 2 한파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확대 <노숙인·쪽방주민> ○ 노숙인 밀집지역 거리상담 강화 - 거리상담 인력(80명 → 132명) 확대, 한파특보 발령 시 추가 확대(155명) ○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해 축소 운영 중인, 노숙인 응급 잠자리를 겨울철 한시적으로 1일 최대 수용인원 일부 조정 - (’20년 겨울) 885명 → (’21년 평시) 551명 → (’21년 겨울) 785명 ○ 노숙인?쪽방주민 대상 겨울철 물품 지원 - 노숙인 대상 방한용품 50,800점?겨울옷 3,000점 - 쪽방주민 난방용품, 의류, 침구류 등 21종 60,950점 <저소득가구·장애인> ○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성금 비대면 모금(목표 394억)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범위 확대 - 우리동네돌봄단 ’20년 164개동 521명 → ’21년 195개동 650명(31개동 129명↑) ○ 한파 취약계층에「서울형 긴급복지」지원: 5억원 - 한파로 인한 실직, 질병 등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기준 완화 (중위소득 85% → 100%, 재산기준 257백만원 → 326백만원 이하 등) ○ 저소득(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 보훈대상자) 월동대책비 지원(가구당 50천원) - ’20년 182,960가구(91억원) → ’21년 220,000가구(110억원) ○ 장애인거주시설 월동비 등 지원: 2.5억원 - 41개 거주시설 난방비(234,960천원), 김장비(14,952천원) <취약 어르신> ○ 취약어르신 안전 확인 및 한파정보 전달체계 구축 - 지원대상 확대: ’20년 31,559명 → ’21년 34,697명(3,138명↑) ○ 한파기간 ‘거동불편 어르신’ 등 도시락?밑반찬 배달 지원 확대 - 지원대상 확대: ’20년 12,303명 → ’21년 12,786명(483명↑) ① 노숙인 및 쪽방주민 보호대책 (자활지원과) ?? 거리상담 활동확대: 80명(주?야간)?132명(주?야?심야)?155명(한파특보) ○ 순찰·상담 인력 및 횟수 확대 운영(평시 4~6회 → 겨울철 최대 10회) - 밀집지역 상담반: 29개조 58명(자치구 11개조 22명, 시설 18개조 36명) 지 역 별 상담 인력 순찰 시간 계 29개조 58명 09∼18시(주간) : 3회 19∼23시(야간) : 1회 24∼05시(심야) : 2~6회 심야시간 중 서울역광장 및 지하도, 영등포 광장 등은 매시간 순찰(6회) 서 울 역 9개조 18명 시청?을지로 5개조 10명 영등포역 15개조 30명 - 시 지원 산재지역 상담반 : 36개조 74명(12개 자치구 40명, 노숙인시설 34명) 〈 한파 특보 발령 시 상담인력 추가 확대 및 순찰 강화 〉 ① 거리상담반 : 65개조 132명 → 65개조 155명(증 23명) - 시 자활지원과 7명, 밀집지역 시설상담원 16명 보강 - 심야시간 서울역?영등포역 등 30분 단위 순찰 및 노숙인 시설 순찰활동 강화 ※ 한파특보 : -12℃ 이하 2일 이상 지속 예상될 때 주의보, ?15℃이하 2일 이상시 경보 ② 여성노숙인 상담반 운영 : 디딤센터 1개조 2명 여성노숙인 거리상담 지원 ○ 용산역 노숙인 텐트촌 화재예방 및 건강안전 지원조치 - 텐트촌 위치: 용산 역사 뒤편 공터(코레일 소유, 약 1천 여㎡) - 노숙인 수: 텐트 40동 27명 거주 - 지원 계획: 상담 후 시설입소 · 임시주거 지원, 용산소방서 화재안전 점검 등 요청 ? 거리 노숙인 코로나19 예방활동 ? 거리상담 활동 시 마스크 및 비접촉 체온계 지참. 거리 노숙인 마스크 지급 ? 고열 및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유증상시 선별진료소 검사 지원 등 ?? 겨울철 응급잠자리 제공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축소 운영 중인 대피소 등 응급구호시설을 겨울철 한시적으로 1일 최대 수용인원 일부 확대하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 (’19년 겨울) 1,196명 → (’20년 겨울) 855명 → (’21년 평시) 551명 → (’21년 겨울) 785명 ※ 응급쪽방 110명 포함, 취침인원 증가 시, 생활실 외에 휴게실?독서실?식당 공간 등을 잠자리로 분산?운영하고 응급잠자리 지속 이용자에 대해서는 노숙인 생활시설로 입소 유도 ○ 응급쪽방 확대 운영: 110개실 110명 ※ 필요시 150실까지 확대 - 운영방법: 시설입소 거부하는 여성, 고령자, 중증질환자 응급 지원 - 확보내역: 서울역 주변 80개, 영등포역 주변 20개, 강남·서초·송파 10개 ? 응급 잠자리 운영 시 코로나19 방역조치 ? 출입자 대장 및 문진표 작성, 체온 측정,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체온이 37.5℃ 이상 등 유증상자 격리 보호하고 코로나19 검사 의뢰 ? 잠자리 제공 시 4㎡당 1명으로 취침인원 제한 ? 시설 내 장비 및 물품 자체소독(1일 2~3회), 시설 자체방역(1일 1회) 등 ?? 무료급식 제공 ○ 시설별 1일 급식인원: 1,587명 구분 계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따스한 채움터 다시서기 브릿지 영등포보현 옹달샘 햇살 만나샘 디딤센터 급식인원(명) 1,587 200 250 229 164 100 124 70 450 급식시간 석식 조식 석식 석식 석식 석식 3식 중?석식 ?? 시민홍보 강화 및 현장 출동기관 확대 ○ 위기대응콜(☎ 1600-9582) 서울 전역 대시민 홍보 전개 - 지하철역(1~8호선), 동주민센터, 지구대·파출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포스터(1만부) 게첨 ○ 현장 출동기관 확대 : (평시)3개 기관 차량 5대 → (확대)6개 기관 차량 8대 ?? 노숙인 구호물품 및 서비스 지원 ○ 방한용품(동사 및 동상예방 물품) 지원 - 지원대상: 동사위험 노출자(시설이용 거부자, 산재지역 거리노숙인) - 지원물품: 50,800점(핫팩 5만개, 침낭 800개) - 지원방법: 시설·응급대피소 연계 우선하고 이용거부 등 불가피할 경우 제공 ○ 민간후원(노숙인시설협회)을 통한 겨울옷 모집 및 제공 - 지원규모: 3,000점 - 지원방법: 서울역?영등포역희망지원센터 및 응급잠자리 운영시설을 통해 공급 ?? 거리 노숙인 건강지원 강화 ○ 밀집지역 정신건강팀(3조 11명) 활동 강화 : 주2회(화?목 야간) - 대상지역: 3개 지역 (서울역, 영등포역, 시청·을지로 등) - 추진내용: 한파사고 위험이 높은 알코올의존·중증정신질환자 집중 관리, 치료연계 ○ 임신, 아동 동반 노숙인 : 병원진료 및 모자보호시설, 아동기관 연계 보호 ○ 건강취약 노숙인 집중관리 - 관리대상: 66명(중증질환자, 고령자 중 시설이용?입소 거부자) - 관리방법: 시설 입소를 적극 유도하되, 거부 시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에 등재하여 시설 간 정보 공유, 현장치료?임시주거 지원 ○ 진료거부 노숙인 현장 방문 진료 - 서울역희망지원센터 배치 간호사(1명) 서울역일대 거리상담 지원 ?? 쪽방주민 생필품, 의료 등 생활안정 지원 ○ 지원물품: 겨울철 난방용품, 의류, 침구류 등 21종 60,950점 < 겨울철 대비 후원물품 확보 현황(’21.10월 기준)> ○ 확보물품: 12종 43,680점 (226백만원 상당) - 쌀, 김치, 참치캔, 도시락, 연탄, 이불, 난방유 등 ○ 추가 소요 물품: 9종 17,270점(179백만원 상당) - 쌀, 김치, 전기장판, 의류(내의,조끼 등), 식료품, 이불 등 ② 저소득 가구, 장애인 보호대책 (복지정책실) ??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비대면 모금 활동 ○ 사업내용: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업체, 직능단체, 주민이 참여하는 모금활동 추진 ○ 지원대상: 긴급지원이 필요하거나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시민 등 ○ 기부방식: 주민센터 중심 QR 코드 활용 비대면 모금 활동 ○ 모금기간: ’21. 11. 15.(월) ~ ’22. 2. 15.(화) ○ 목표금액: 39,445백만원 ?? 취약계층(위기가구)에 대한 신속·맞춤형 지원 강화 ○ 한파 취약계층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 지원대상: 한파로 인해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졌거나 한파에 취약한 주거취약가구 지원 -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257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코로나19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21. 12. 31)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85% → 100% 이하 ? [재산기준] 257백만원 → 326백만원 이하 ? [위기인정범위 확대] 무급휴직, 소득급감(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인정 ? [지원요건 완화] 실직·폐업 세부요건 완화(1회 지원 후 1개월 경과요건 폐지) - 사 업 비: 500백만원 - 지원방법: 한파 취약계층 대상으로 서울형 긴급복지 적극 안내 및 지원 - 지원금액: 생계비, 의료비, 현물 지원 등 최대 300만원(한도 내 다회 지원 가능) ○ 민간자원 협력을 통한 한파 취약계층 겨울나기 방한물품 지원 - 지원대상: 취약계층 1만 8천가구(총 137백만원) - 지원기준: 자치구별 취약계층 비율, 수요자 선호물품 반영 - 지원물품: 겨울이불, 온수매트, 전기매트, 겨울의류, 난방히터, 방한내의, 난방텐트, 겨울모자, 장갑, 목도리, 수면양말 등 방한용품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 강화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숨은 위기가구 발굴 - 기 간: ’21. 11월 ∼ ’22. 2월 (4개월간) - 발굴대상 ? 주거급여?차상위 대상 고위험 정보 4종中 1개 이상 해당하는 가구 고위험 정보 4종 : 단전,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 체납 ? 주거취약지역(영구임대주택, 고시원 찜질방 등) 거주 중장년 고위험 1인 가구 - 발굴방법 ? (고위험정보 가구) 단전·단수·체납 등 빅데이터(행복e음) 활용하여 대상자 추출 ? (주거취약 가구) ① 중장년?고령층 1인 가구에 안내문 발송 및 상담 ② 사업주(찜질방, 고시원, 숙박시설 등)에 위기가구 발굴 신고 협조 안내 ? (기타 발굴체계)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센터), 전입신고시 복지상담, 현수막, 복지관, 통장, 이웃 등 민관협력을 통한 발굴 - 지원방법: 위기가구 위기상황 확인 시 즉시지원(공적 및 민간자원 연계) ○ 민간과 협업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체계 강화 - 주민참여 복지공동체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25개구 / 424개동 / 9,201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25개구 / 424개동 / 25,343명 -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확대로 촘촘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 ?’20년: 15개구/164개동/521명 → ’21년 : 25개구/195개동/650명 참여 - 발굴가구에 대한 신속 지원(긴급복지·돌봄SOS센터 등), 공적·민간 연계 맞춤형 지원 ?? 저소득 취약계층 월동대책비 지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소요예산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220,00가구 가구당 50천원 110억원 (전액 시비) ?? 장애인 거주시설 월동 대책비 지원: 41개 생활시설, 2.5억 구 분 김장비 지원 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41개 거주시설 41개 거주시설 지원시기 매년 11월 매년 1월 지원금액 14,952천원(1인당 7천원) 234,960천원(1인당 110천원) ※ 41개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 2,136명(’21. 9월말 기준) ③ 취약 어르신 보호대책 (어르신복지과) ?? 겨울철 취약어르신 안전 확인 확대(’20년 31,559명 → ’21년 34,697명) ○ 어르신 34,697명(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에 대한 안전 확인 활동 - 한파 특보 시 격일 안전 확인 실시하되, 대상자 및 서비스 제공 현장에 따라 필요 시 매일 안전 확인 ※ 평시 주1회 이상 방문, 주2회 이상 전화 - 취약어르신 및 가족·이웃 등과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한파 피해 사전예방 및 사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 필요 어르신 〈 평상시 〉 〈 한파 특보 시 〉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안부확인(주1∼2회) - 코로나19 증세 확인 및 겨울철 건강관리 ⇒ ? 격일 안전 확인(전화, 미수신시 방문) - 필요 시 일일 안전 확인 병행 ○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사물인터넷,유선전화 등) 안부확인 방법을 병행하고 수행 인력의 돌봄 대상자 방문 시 마스크, 장갑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 겨울철 방안 온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 한파관련 물품 우선 지원 등 ?? 저소득 어르신에 도시락·밑반찬 배달 등 급식 추가지원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대상 도시락·밑반찬 배달 - 도시락배달(5,175명), 밑반찬 배달(7,611명) 등 12,786명 지원 ? 겨울철 한시적 도시락, 밑반찬 배달 서비스 추가지원 ? 기 간: ’21. 12. 1. ∼ ’22. 2. 28.(3개월, 한파기간) ? 대 상: 거동불편 등 겨울철 추가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 1,876명 ? 내 용: (평상시)도시락 1일 1식 및 밑반찬 주 2회 제공 ⇒ (한파기간)도시락 1일 2식 및 밑반찬 주 4회 지원 확대 3 한파 저감시설 운영확대 및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① 한파쉼터 운영 정상화 및 한파저감시설 운영 확대 (안전지원과, 자치구) ?? 한파쉼터 운영 정상화 추진 ○ 코로나 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운영 정상화 추진(행안부 방침) ※ 코로나 19 장기화로 제한적 운영(2020년) ○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조치 후 재개방 - 운영 정상화 이후 시설 내에서 의심환자 또는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운영지침에 따라 시설소독 등을 조치한 후 재개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한파쉼터 운영지침?(’20. 11.) ?? 한파저감시설 운영 확대 ○ 한파저감시설 운영 확대: 2020년 1,959개소 → 2021년 3,059개소 - 온열의자, 한파쉼터 등 한파저감시설 확대 운영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금 210백만원 자치구 교부(’21. 10.) - 한파저감시설 운영 및 설치비, 취약계층 방한용품 구매비 용도 ② 동파?동결 예방 및 안정적 급수체계 유지 (상수도사업본부) ?? 수도계량기 동파·동결 발생 현황(최근 5년간) 구 분 ´20/21년 ´19/20년 ´18/19년 ´17/18년 ´16/17년 최저기온 -18.6℃ -11.8℃ -14.4℃ -17.8℃ -12.6℃ 영하 10℃ 이하 일 수 14일 3일 9일 21일 6일 수도계량기 동파건수 10,895건 497건 1,636건 9,670건 359건 ?? 동파 예방사업 추진 ○ 24시간 한파 대비체계 구축 : 일 최저기온을 기준으로 단계별 비상근무를 발령하여 동파?동결?누수에 대비한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 예보단계 1단계 관 심 2단계 주 의 3단계 경 계 4단계 심 각 판단기준 (최저기온) -0℃미만 ~ -10℃이상 -10미만∼ -15℃이상 2일 이상 지속 예보 -15℃미만 2일 이상 지속 예보 근무내용 및 체계 징후 감시 및 협조체계 가동 상황실 2명 상황실 4명 ?주간 : 계측관리과 ?야간 : 당직실 ?상황실 구축 및 즉각 대응태세 돌입 ?24시간 2교대 근무(9~18, 18~익일9) ○ 동파 발생 최소화: 최근10년간 동파발생한 수용가 보온상태 등을 점검하여 보온이 취약한 수용가 보온조치 - ’21년 동파예방사업(예상실적) ? 벽체형 PE보온재 8,378개소, 계량기 자체보온재 설치 3,406개소 ? 동파안전계량기 구매설치 26,570개, 맨홀형 PE보온재 설치 4,685개소 ? 벽체형 계량기함 보온덮개 배부 및 설치: 276,886매 ○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관리: 취?정수장, 배수지 등 주요 시설물 사전점검 및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여 동절기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 ○ 동파예방 사전점검 및 홍보 추진 - 대상가구 현장점검을 통해 동결발생요인 사전 제거 - 홈페이지(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치구 등) 이용 동결예방 홍보 - 동파예보 경계단계 발령시 동결 주의 SNS 문자 전송 - 동파예보 심각단계 발령시 대상가구 전화 안내 ※ 경계단계: 일 최저기온 ?10℃~-15℃ / 심각단계 : 일 최저기온 ?15℃미만 ○ 조례 개정을 통한 수도 사용자 관리책임 강화 -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도 수도사용자 등에게 계량기 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수도조례 시행규칙 개정 (′21.10.7. 공포·시행) 주요내용 》 ○ 제54조1항1호: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수도사용자등에 계량기 대금 부과 ※ 관리소홀(계량기 보호통 훼손·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로 동파된 경우 계량기 대금, 설치비용, 봉인대금을 합한 금액 부과(′19. 5. 16. 시행) ?? 동결 수도관 복구계획 ○ 수도관 동결 민원발생시 즉시 현장출동 - 수계조절요원 및 순찰 차량에 해빙기 비치, 동결민원 발생 즉시 출동 ○ 동결 발생 원인에 따라 신속한 해빙 및 재발 방지 조치 - 심도부족으로 인한 동결 시 해빙 조치 후 재시공 또는 보온재 보강 실시 - 노출 상수관로 동결 시 해빙 조치 후 보온재 보강 - 수요가의 옥내 배관 동결은 인근 지역 설비업체를 통해 해빙토록 안내 ?? 동결 수도관 복구인력 및 장비 확보 ○ 복구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대기자 (당직원 대기) (당직원 대기) 주간?야간: 36명 주간: 36명 야간: 27명 단계 기상 조건 복구인력(업체수) 주간 야간 1단계(관심) ? 일 최저기온 ?5℃ 이상 55명(47) 16명(8) 2단계(주의) ? 일 최저기온 ?5℃ 미만 ?10℃ 이상 3단계(경계) ? 일 최저기온 ?10℃ 미만 ?15℃ 이상 82명(66) 24명(8) 4단계(심각) ? 일 최저기온 ?15℃ 미만 279명(66) 102명(8) ○ 복구장비 현황 (단위 : 대) 계 굴삭기 발전기 전기식해빙기 스팀식해빙기 338 34 71 98 135 ?? 단수대비 비상급수 지원체계 구축 ○ 단수 발생 시 상황처리 및 운영시스템 상황접수 (수도사업소) 상황전파 (비상연락망) ? 상황실 설치 - 사업소 및 현장 ? 급수지원 담당자 지정 - 급수차, 병물아리수 등 ? 임시급수대 설치 상황 종료 (완료 보고) ? 본부 급수지원 - 급수차 동원 - 병물아리수 지원 ○ 단수규모별 상황처리 및 비상근무 체계 구축 등 급 상 황 발 생 상 황 처 리 비 상 근 무 1단계 단수발생 100세대 미만 ?상황총괄: 관할담당과장 ?현장지휘: 관할담당과장 ?급수지원: 급수차 동원, 병물아리수 지원, 임시급수대 설치 등 ?본부 지도감독: 배수과장 (급수지원: 생산관리과, 배수과) 1개조 1명 근무 (비상연락망 유지) 2단계 단수발생 100 ~ 499세대 ?상황총괄: 관할사업소장 ?현장지휘: 관할담당과장 ?급수지원: 급수차 동원, 병물아리수 지원, 임시급수대 설치 등 ?본부 지도감독: 급수부장 (급수지원: 생산관리과, 배수과) 1개조 2명 근무 ※ 필요시 2~3개조 4명~6명 탄력적 근무 3단계 단수발생 500세대 이상 ?상황총괄: 관할사업소장 ?현장지휘: 관할담당과장 ?급수지원: 급수차 동원, 병물아리수 지원, 임시급수대 설치 등 ?본부 지도감독: 부본부장 - 지원총괄: 급수부장 - 병물아리수, 급수지원: 생산부장 - 시설복구 지원: 시설관리부장 1개조 4명 근무 ※ 필요시 확대 근무 ○ 혼탁수 발생 예상 지역에 사전 퇴수 실시 ○ 비상급수장비(급수차 8대, 물탱크 10개, 급수팩 20개) 및 병물아리수 확보 ○ 고층아파트 10층 이상 세대는 고압소방펌프차를 지원받아 급수 ○ 필요시 24개 소방서 물탱크 차량(96대) 협조 요청 ③ 시설물 안전대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운반차량 안전점검 ○ 대 상: 시설 1,363개소, 차량 503대, 공급관 7,576㎞(개소/km) 합 계 고압가스(182) LPG(160) 도시가스 운반 차량 (대) 일반 제조 저장 판매 충전 충전 판매 CNG BIO 정압기 공급관 (㎞) 1,363개소, 503대 7,576km 2 122 47 11 78 82 30 2 989 7,576 503 ○ 점검방법 - 서울시 주관 합동점검: 시(예방과), 한국가스안전공사 ? 점검대상: 학교내 설치 정압기 등 6개소 - 자치구 주관 합동점검: 자치구,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공급자 ? 전수점검: 고압 및 LP가스시설, CNG충전소, 바이오가스 ? 표본점검: 정압기(구별 2개소이상), 가스배관(취약 구간) -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자에 의한 자율 전수점검 ? 점검대상: 도시가스시설(정압기, 공급관 등) ○ 점검내용: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술기준 적정여부 등 ?? 기타사항 ○ 굴착공사장 가스배관 및 대형공사장 가스시설 안전관리 - 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방지기준 - 공사장 용기보관기준 적정여부 등 확인 ○ 대학수학능력시험장 가스시설 안전점검: 2021.11월 중 ○ 취약계층 및 코로나-19 치료(병원?생활)센터 가스시설 안전점검 ○ 가스안전 생활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비상대응 훈련 - 겨울철 가스안전관리 및 일산화탄소 중독예방 요령 중점 홍보 - 가스사고 비상대응 훈련: 5회(도시가스사별 1회) ?? 대형 건축공사장 및 노후위험시설물(D?E급) 안전점검 ○ 점검기간: ’21. 11. 22. ~ 12. 6. ○ 점검대상: 총 489개소 - 대형공사장: 292개소 (시 3, 자치구 169, 정비사업 120) - 노후·위험건축물: 120개소 (D등급 93, E등급 27) - 주택사면: 77개소 (D등급 77) ○ 중점점검: 현장 위해 요인 및 시설물 안전상태 - 동절기 안전 계획 수립 이행, 철거, 굴토, 크레인 및 가시설 안전관리 등 - 노후·위험건축물 기울음, 균열, 지반침하 등 붕괴 위험 ○ 점검방법: 시?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및 자치구 자체점검 ○ 조치사항 - 위험한 공사장(시설)에 대해서는 해빙기 전 수시점검 및 긴급 조치 실시 ④ 겨울철 교통대책 (도시교통실) ?? 교통시설물 사전 점검 및 비상단계별 복구대책 ○ 지하철 강설 및 한파 취약지역 관리대책 - 강설 및 한파 취약시설 현황: 지상구간, 캐노피미설치역사, 차량기지 등 운영기관 역사 (지상) 출입구 캐노피 미설치역 지상선로 지상선로전환기 차량 기지 전동차 계 334(24) 1,678개소 155 71.33㎞ 759개 13개소 3,815량 서울교통공사 (9호선 2·3단계 포함) 296(23) 1,538 140 69.6 677 11 3,563 9호선(1단계) 25(1) 120 15 1.73 82 1 216 우이신설선 13(-) 20 - - - 1 36 - 겨울철 역사 시설물 보완 추진(’21. 1. ~ 12.): 역사 계단 논슬립, 외부출구 캐노피, 외부 출입구 계단 논슬립 역사 계단 논슬립 설치 (선릉역 10번 출입구) 외부출구 캐노피 설치 (시청역 8번 출입구) 방풍문 설치공사 (오금역) - 역사 제설 및 PSD 전담제 운영하여 지원인력 파견 ? 역사제설 전담제: 캐노피 없는 140개 역사 대상으로 적설량 5cm이상 시 운영 ? PSD 전담제: 지상 및 중점관리 역사 등 12개 역사 대상으로 2단계 발령 시 운영 ※ 용답, 신답, 성수, 당산, 지축, 동작, 상계, 노원, 장암, 도봉산, 뚝섬유원지, 신내 ○ 기타 교통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운행 관리 - 버스·택시 차량 및 승차대 사전 안전점검 및 관리자 교육 실시 ?버스: 안전운행 점검, 동절기 교통사고예방 교육, 정류소 유지관리업체 수시 순찰 ?택시: 월동장비 휴대·차량 정비상태 점검, 승차대 일일순찰 및 주기적 청소 - 버스 차고지, 공영주차장, 공공자전거 제설장비 확보 및 취약시설 점검·보수 ?공공자전거(따릉이): 자전거 및 이용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11월 이전) - 교통안전시설물 훼손 시 현장 응급조치반 긴급 투입하여 신속 정비 실시 ?교통신호시설(제어기, 신호지주, 보행자작동신호기, 신호등), 안전표지 등 ?? 실시간 교통상황 모니터링 및 교통정보 안내 ○ 교통정보 시스템 일제 점검 실시 - ’21.11월 중 TOPIS 시스템, VMS, BIT 및 관련 영상 매체 일제 점검 ○ 교통상황 모니터링 - 모니터링: 기상특보, 상습침수도로, 소통정보, 관계기관 상황 확인 등 · CCTV, 언론 및 제보 등 활용 실시간 교통상황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 - 정보제공: 비상?재난 상황, 도로통제?버스우회?지하철 운행정보 등 정 보 제 공 매 체 ㅊ 홈페이지 모바일앱 도로전광표지(VMS)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트위터 topis.seoul.go.kr 서울교통포털 도심?잠실권 52개소 도시고속?남산권 263개소 서울시 3,601 개소 KT 가로변 1,778 개소 @seoultopis ○ 교통?재난 정보 제공 및 상황 전파 - 상황전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비상?재난상황 신속히 전파 - 폭설 등에 따른 도로 통제 및 버스 우회상황 등 모니터링 결과를 버스정책과, 시민봉사담당관(120), 경찰,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상황 전파 등 ⑤ 겨울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대책 (기후환경본부) ?? 에너지 공급시설 안전점검 실시 ○ 점검대상: 도시가스 공급시설, 지역난방 열수송관·열원 시설 등 - 도시가스: 정압기 987개소, 공급관 7,605km 점검 - 지역난방: 서울에너지공사 관로 424㎞ , 목동 등 열원설비 3개소 ○ 점검 방법: 시, 자치구 및 유관(부서)기관 합동 점검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회사, 서울에너지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 점검내용: 한파 대비 시설물 위험요소 확인·제거,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배관 등 손상·누출(누수) 등 ※ 지역난방 순찰강화(서울에너지공사) - 열화상카메라 활용 도로순찰, 취약지구 도보순찰 병행 및 기온 급강하(-10℃)시 24시간 순찰 ?? 정전사고 대비 위기대응 상황관리 추진 ○ 겨울철 정전대비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시, 자치구, 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비상연락체계 일제정비 ○ 위기단계별 재난대응 - 관심단계: 자치구 대응/ 경계단계 : 市 재난상황실 가동 - 예비력 450만㎾ 이하시 사업소·산하기관·자치구에 단계별 절전조치 전파 - 공동주택 정전 시 유관기관(한전, 자치구 등)과 지원체계 구축 경보수준 관심(1단계) 주의(2단계) 경계(3단계) 심각(4단계) 발령기준 예비력 (정부기준) 예비력 4.5GW 미만 예비력 3.5GW 미만 예비력 2.5GW 미만 예비력 1.5GW 미만, 광역정전 발생 공동주택 정전 ??6시간 ~ 24시간 이하 ??600~3,000세대 이하 ??24~36시간 이하 ??6,000세대 이하 ??36~48시간 이하 ??12,000세대 이하 ??48시간 초과 ??12,000세대 초과 상황총괄 ??자치구 재난부서 (지원) 區 에너지부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필요시, 상황실 운영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에너지복구상황실 운영 ??에너지복구상황실 운영 (국가재난단계 준하여 처리) 상황실장 자치구 과장 또는 국장 녹색에너지과장 기후환경본부장 서울시장 ○ 정전 및 복전시 시민 대처요령 등 홍보 - 대중매체 이용 홍보(인터넷, TV, 지역신문, SNS 등) - 공동주택 및 자가용 전기시설 등 전기안전수칙 홍보 ?? 겨울철 한파 대비 ‘다가온(多家溫) 서울’ 사업 추진 ○ 지원대상: 에너지취약계층 2만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어르신, 장애인, 아동 돌봄시설 및 사회복지기관 ※ 자치구, 사회복지기관 등의 추천을 통한 대상 선정 ○ 지원금액: 615백만원(시민, 기업 등의 기부로 조성된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 지원내용: 단열시공 및 겨울이불·의류, 손난로 등 난방용품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 ○ 대 상:『소득기준』과『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지원제외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 장기입원자 / 연탄쿠폰 등 에너지바우처와 중북지원 불가 ○ 지원금액: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지원 금액 ’21년 96,500원 136,500원 170,500원 191,000원 여름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겨울 89,500원 126,500원 155,500원 176,000원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 동절기에 사용 가능 ○ 지원내용: 난방 에너지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을 선택적으로 구입?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 지원절차 신청?접수 선정 및 결정통지 바우처 카드 발급 (실물/가상) 사용?정산 및 점검 동주민센터 자치구 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서울시,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사용기간: (신청) ’21. 5. 21. ~ ’21. 12. 31. (사용) ’21. 10. 6. ~ ’22. 4. 30. ※ 환급형 바우처 지급기간: ’22. 7. ~ 9. ⑥ 한파대비 농작물 보호 (도시농업과) ?? 서울시 일반농업 현황 (’21. 10월 기준) (단위: ha, 호, 톤) 작 물 구 분 계 벼 채소 과수 화훼 기타 경작면적(ha) 940 261 561 39 37 42 농 가 수(호) 2,854 (7,586명) 610 876 587 104 677 생 산 량(톤) 3,108 (1,355천본) 1,302 1,234 318 1,355(천본) 254 ?? 겨울철 농업 재해(한파·폭설)대책 상황실 설치·운영 ○ 설치목적: 재해 사전예방, 재해 발생 시 응급복구 신속 지원 ○ 운영기간: ’21. 11. 15.~’22. 3. 15.(4개월) ○ 주요임무: 기상상황 및 지자체별 피해상황 관리, 계통보고 - 기상특보에 따른 농작물, 농업 시설물 안전대책 관계기관 시달 - 자치구 농업 분야별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 - 한파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 ?? 농작물 및 시설물 피해 경감 대책 ○ 취약시설 사전 점검 및 정비 ○ 재해 예보 시 농가 대응 요령 안내문자 전송, 현장기술 지도 및 홍보 ○ 제설장비, 난방시설, 재해예방 자재, 급수시설 등 장비점검 철저 ○ 농업 시설물 위로 쌓이는 눈 수시 제설 ○ 재해 발생 시 실질적 보상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유도 Ⅵ 추진체계 ① 평상시 ?? 한파 상황관리 TF 구성·운영 ○ 운영 개요 - 운영시기: ’21. 11. 15 ~ ’22. 3. 15(4개월) - 운영방법: 부서자체 상황유지 및 한파관련 주요 임무 추진 ※ 자치구 TF팀 구성·운영: 자치구 구성·운영(안)【붙임2】 ○ 팀원 구성(9개부서 27명) - 상황총괄팀(3명): 안전지원팀장, 부서 담당자(2) - 생활지원팀(9명): 어르신정책팀장, 자활정책팀장, 어르신건강증진팀장, 부서 담당자(6) - 시설복구팀(12명):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에너지관리팀장, 도시철도관리팀장, 계측관리과장, 부서 담당자(8) - 농작물대책팀(3명): 도농상생팀장, 부서 담당자(2) 시 합동 TF 반장: 안전지원과장 상황총괄팀 생활지원팀 시설복구팀 농작물대책팀 팀장: 안전지원과 안전지원팀장 팀장: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팀장 팀장: 상수도사업본부 계측관리과장 팀장: 도시농업과 도시농업지원팀장 ? 한파상황 총괄 관리 ? 한파상황 파악·전파 ? 부서별 추진상황 점검 ? 독거어르신·고령자 보호 ? 노숙인·쪽방촌 등 안전관리 및 보호 ? 어르신돌보미 운영 ? 보호시설 안전점검 등 ? 상수도 동파관리 ? 지하철 안전대책 ? 전기?가스시설물 안전관리 등 ? 정전사고 대응 ? 농작물 피해 예방 ? 농업기술센터 협조 안전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자활지원과 건강증진과 경영관리부, 녹색에너지과 교통정책과 예방과 도시농업과 ○ 팀별 임무 구 분 팀 별 임 무 추 진 부 서 상황총괄팀 - 한파분야 상황관리 총괄 및 보고 안전지원과 생활지원팀 - 홀몸어르신, 고령자 등 보호대책 - 생활관리사, 서울재가관리사 등 운영 - 노인복지시설 난방 및 안전점검 등 어르신복지과 - 거리노숙인 및 쪽방촌 등 안전관리대책 - 어르신돌보미 의료서비스 운영 - 지하철역사 등 노숙인 위험지역 특별관리 - 노숙인상담센터, 보호시설 등 운영 및 쪽방촌 등 안전점검 자활지원과 -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거동불편어르신, 장애인, 만성질환자, 쪽방촌 등) - 주 1회 가정방문 또는 전화로 건강체크 등 건강증진과 시설복구팀 - 가스 시설물 안전관리 및 점검 - 가스안전공사 공동대응 및 협조체계 구축 예 방 과 (한국가스안전공사) - 전기시설물 안전관리 / 정전대응 및 절전 홍보 - 전기안전공사 공동대응 및 협조체계 구축 녹색에너지과 (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 전동차 선로 등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운행대책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공동대응 및 협조체계 구축 교통정책과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 수도관, 수도계량기 등 동파 예방 및 홍보대책 - 비상급수 지원체계 및 긴급지원반 운영 등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농작물대책팀 - 시설작물 냉해피해 예방 및 지원대책 도시농업과 (농업기술센터) ?? 주요추진사항 ○ 시 관련부서, 자치구 한파 상황관리 총괄(【붙임1】상황관리체계도 참조) ○ 소관 분야별 대책 추진 및 자치구 추진상황 점검·지원 ○ 자치구 및 유관기관 상황 유지 ② 위기 단계별 상황발생시 ?? 한파 종합지원상황실 구성·운영(1~2단계) ○ 운영 개요 - 운영시기: 아침 최저기온 -12℃ 이하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운영장소: 서울안전통합상황실(신청사 지하3층) - 주요임무: 상황접수 및 전파, 한파대책 실적 수합 및 일일상황 보고 등 - 운영방법: 1일 2교대 근무(09:00~21:00 / 21:00~익일 09:00) ○ 상황반 구성(5개반 12명 / 주간6명, 야간6명) - 상황총괄반: 한파상황 총괄 및 보고(18시) - 생활지원반: 홀몸어르신, 노숙인 등 취약계층 안전보호 - 시설복구반: 동파 및 급수대책, 전동차,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 농작물대책반: 농작물 피해 예방 및 조치(농업기술센터 협조) - 구조구급반: 인명 구조·구급 및 취약지역 순찰 [ 종합지원 상황실 체계 ] 종합지원상황실장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시설복구반 농작물대책반 구조·구급반 ? 한파상황 총괄 및 보고 ? 한파상황 파악·전파 ? 부서별 추진상황 점검 ? 홀몸어르신· 고령자 보호 ? 노숙인·쪽방촌 등 안전관리 및 보호 ? 어르신돌보미 운영 ? 보호시설 안전점검 등 ? 상수도 동파관리 ? 지하철 안전대책 ? 전기?가스시설물 안전관리 등 ? 정전사고 대응 ? 농작물 피해예방 ? 농업기술센터 협조 ?구조구급, 순찰 재난경보발령 ?복구지원 등 안전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자활지원과 건강증진과 경영관리부 녹색에너지과 교통정책과 예방과 도시농업과 재난대응과 ※ 2단계: 1단계 + 행정지원자원봉사반, 재난홍보반, 의료방역반(8개반 18명) ※ 1~2단계 · 1단계(주의): 아침 최저기온 -12℃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2단계(경계): 아침 최저기온 -1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한파피해 상황접수·지원 및 보고 ○ 한파피해 현황 및 조치사항 접수?기록관리(관계기관 확인) - 서울안전통합상황실(신청사 지하3층), 자치구 한파대책본부 - 상수도사업본부, 소방재난본부, 지하철?전기?가스 등 상황실 - TV, 언론보도, 인터넷, 트위터 등 모니터링 ○ 주요 사건?사고 보고(즉시 보고: 유선 또는 서면) - 중앙부처: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상황실(044-205-1541) - 시: 시장단,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안전총괄실장, 관계 실?국?본부장 ○ 한파대책 일일 추진상황 보고 - 자치구, 실?국?본부 → 한파종합지원상황실(17:00限) - 시 → 시장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19:00限) ?? 한파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3단계) ○ 운영개요 - 운영시기: 인명피해 다수발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시 등 심각한 위기 발생시 - 운영장소: 서울안전통합상황실(신청사 지하3층) - 운영방법: 재난대응 실무반(13개반 39명) 구성·운영【붙임5】참고 1단계 2단계 3단계 종합지원상황실 재난안전대책본부 3단계 (1,2단계+5개반) 2단계 (1단계 5개반+3개반) 1단계(5개반) 1.상황총괄반 (한파상황관리 총괄 및 보고) 2.생활지원반 (재난취약계층 보호대책) 3.시설복구반 (시설별 피해 복구, 조사) 4.농작물대책반 (농작물 피해 복구, 조사) 5.구조?구급반 (구조·구급, 재난경보, 복구지원) 6.행정지원자원봉사반 (행정지원 총괄, 실국본부 대책회의, 區 지원) 7.재난홍보반 (언론대응, 재난방송, 시민소통·홍보) 8.의료?방역 대책반 (건강진단, 의료서비스) 9.자원지원반 (재난 현장복구 지원 및 대책) 10.질서·협력반 (군·경·민방위 지원대책 및 대외 행정협력) 11.환경정비반 (생활환경 정비, 긴급복구대책) 12.통신지원반 (통신시설 복구, 피해조사 및 조치) 13.교통대책반 (교통상황 전파 및 교통대책) Ⅶ 행정사항 ?? 한파대책 추진 ○ 한파대책 세부 실행계획 수립(시 및 자치구): ’21. 11. 15. 限 - 한파 상황관리 TF 및 한파대책본부 구성(시 및 자치구) ○ 한파 종합지원상황실 근무자 명단 작성 완료: ’21. 10. 29. ○ 한파쉼터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입력 관리(자치구): 수시 ○ 부서 및 기관, 자치구 비상연락망 정비·제출: ’21. 11. 15. 限 ○ 한파종합상황실 1단계 근무자 동계 피복 구입: 11월 중 ○ 제설·한파 대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개최: ’21. 11. 24.(수) ○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실태 중앙합동점검 실시: ’21. 11. 16.~19. ?? 한파대책 홍보 ○ 한파대비 종합대책 추진 및 홍보 전개(시 및 자치구): 한파대책기간 - 한파대비 시민행동요령, 한파쉼터, 재난도우미 운영 등 ○ 한파 시민행동요령 리플릿 제작·배포: 11월 중 붙임 1. 한파대책 상황관리 체계도 2. 자치구 TF팀 구성·운영(안) 3. 한파대책 일일상황 보고(서식) 4. 한파대비 시민행동 요령 5. 한파 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도 및 실무반별 임무 붙임1 범정부 한파 대응 합동 T/F 구성 □ 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한파 상황관리체제 유지 ?종합대책 추진상황 관리 ?사전 교육자료 작성?시달 ?자체계획 수립?추진 관계부처(TF,상황실)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독거노인생활지원사 재난부서 지정 도우미 관련 부처 (복지부, 고용부, 산업부, 농식품부, 기상청 등) ?소관분야 한파대책 수립?추진 ?소관분야 상황관리 ?상황발생시 정보전달?전파 행정안전부 ?한파 종합대책 수립?추진 ?한파 상황관리 총괄 ?한파 행동요령 홍보 ?한파 상황관리체제 유지 ?관할 시?군?구 지도?점검 ?관련기관·부서 간담회 개최 ?한파대책 추진결과 제출 서울시 (TF, 상황실) 시?도 관련부서, 한전, 철도?지하철공사 등 ?소관분야 한파대책 수립?추진 ?관할 시?군?구 지도?점검 ?소관분야 상황관리 ?자재?물자 비축, 장비 확보 시?도 한파담당부서 ?지역별 한파대책 수립?추진 ?한파 상황관리 ?주민행동요령 홍보 ?한파 상황관리체제 유지 ?관련기관·부서 간담회 개최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집중 홍보기간 운영 ?한파대책 추진결과 제출 자치구(TF, 상황실) 시?군?구 관련부서, 한전, 철도?지하철공사 등 지역관리기관 ?소관분야 한파대책 수립?추진 ?소관분야 상황관리 ?자재?물자 비축, 장비 확보 시?군?구 한파담당부서 ?자체 한파대책 수립?추진 ?한파 상황관리 ?시민행동요령 홍보 보고 지시 보고 지시 보고 지시 보고 지시 보고 지시 보고 지시 붙임2 자치구 TF팀 구성·운영 (안) □ 자치구 TF팀 구성·운영 (안) ○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관계 부서별 합동 대책반 구성?운영 - 시?도 대책반 구성 계획에 준하여 구성 ○ 추진 업무 - 한파대책 추진 및 관계 부서간 비상연락망 구축 - 취약계층 보호 방문건강관리사, 독거노인생활지원사 등 재난도우미 지정 및 한파정보 전달체계 구축(시?군?구 → 시?도 한파담당부서) - 재난도우미 활용 취약계층 대상 안부확인,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 ○ 구성·운영체계(안) 반 장 시·군·구 한파업무 담당과장 상황관리팀 건강 및 시설 관리지원팀 팀장: 한파업무 담당 팀장: 방문 건강관리 또는 노인·장애인지원 담당 등 ? 해당 시·군·구 한파상황 총괄 관리 ? 한파대책 추진실적 제출(→시도) ? 취약계층 파악, 도우미 지정·관리 및 DB ? 재난도우미 간담회 개최 ? 한파정보 전달체계 구축 ?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 독거노인생활지원사 지정·관리 ?한파 건강피해 현황 파악 및 공유 ?한파상황 발생 시 의료지원 ?한파대책 추진실적 통보(→한파담당부서) ? 지역별 한파대책 추진 ?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지정·운영 및 활동 정보 전달체계 구축 ? 한파 상황대응 Hot Line 유지 ? 한랭질환 인명피해 상황관리 : 경찰서?보건소→시군구→시도→행정안전부 ○ 팀원 구성 - 상황관리팀: 시?군?구 한파 담당 등 - 건강관리지원팀: 사회복지부서(방문건강관리 및 노인·장애인 업무 담당), 보건소(한파 건강피해 감시체계 담당, 보건인력) 등 붙임3 한파대책 일일 상황보고(서식) 한파대책 일일 상황보고 <’21. 11. 15.(월) 서울특별시 한파종합지원상황실 > < 한파특보 발효 상황 > ○ 특보사항 : 한파주의보 1일차 <발령 ’21. 11. 15.(월) 22시> ( 기 온: 최저 ?12℃ / 최고 1℃ ) ※ 한파특보 발령일수: ‘20/21년 30일(주의보 25일, 경보 5일) ?? 한파피해 현황 ○ 인명피해: 한랭질환자 없음 ※ ‘21/22년 누계 0명(’21. 11. 15. 기준) ○ 재산피해: 계량기 동파 0건(복구완료) ※ ‘21/22년 누계 00건 ?? 주요추진사항 ○ 취약계층 보호 - 노 숙 인: 907건(응급잠자리 541, 급식제공 200, 진료 1, 거리상담 102, 기타 63) - 쪽 방 촌: 176건(방문진료 51, 시설점검 32, 전화 93) - 독거어르신: 26,438건(방문 3,806, 전화 22,560, 진료 72) ○ 한파쉼터 점검 - 방문점검 282회(이용인원 6,760명) ○ 시민행동요령 홍보 - 21,348회(TV 42, 전광판 2,906, SNS 317, 문자 18,083) ○ 시설물 안전점검 - 노인 및 장애인 시설: 59개소(노인시설 47, 장애인시설 12) - 가스 및 전력취급 시설: 56개소(가스 43, 전력 13) 작성자 안전지원과장 : 황승일(☎8515) 안전제도팀장 : 이정국 (☎8526) 담당 : 구본정 (☎8527) 담당 : 김지용 (☎8528) ?? 현장조치 및 활동사항(수범사례) 취약계층 방문 및 후원물품 전달(00구) 경로당 방문 및 시민행동요령 안내(00구) 취약계층 안부확인(00구) 방풍시설 운영 및 점검(00구) LPG충전소 점검(00구) 시민행동요령 리플릿 제작 배부(00구) 첨부 분야별 한파대책 추진실적(서울특별시) ?? 재난도우미 현황 ○ 재난도우미: 총 11,588명 계 어르신 돌보미 방문건강관리사 노숙인 상담원 통반장 자율방재단 11,588명 1,877명 689명 139명 8,883명 ?? 취약계층 보호활동 ○ 노숙인 보호 활동 구 분 임시주거지원 (명) 응급잠자리제공 (명) 급식제공 (명) 무료진료 (명) 거리상담 (명) 순 찰 (회) 금 일 1 541 200 1 102 62 누 계 2 2,166 1,305 6 683 438 ○ 쪽방촌, 독거어르신 보호 활동 구 분 쪽방촌 독거어르신 안전확인 방문진료 (명) 보호조치 (명) 시설점검 (회) 전화 (명) 방문 (명) 전화 (명) 진료 (명) 금 일 51 0 32 93 3,806 22,560 72 누 계 282 4 999 758 20,137 84,400 1,033 ○ 노인 및 장애인시설 안전점검 (단위 : 건) 구 분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사 고 시설 점검 사 고 시설 점검 동파 정전 난방고장 동파 정전 난방고장 금 일 2 2 2 47 1 1 1 12 누 계 2 2 5 297 1 1 1 143 ?? 시민 행동요령 홍보(피해 예방) ○ 한파대비 요령 및 SNS 시민 소통 등 구 분 TV 전광판(회) 가두방송 마을방송 SNS (트위터등) SMS (문자) 개소 횟수 금 일 42 98 2,906 - - 317 18,083 누 계 577 52,393 1,547,808 - - 8,426 130,735 ?? 수도?계량기 피해현황 및 조치사항 ○ 수도관 파열 및 계량기 동파 복구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상수관 동결(동파) 계량기 동파 동결(동파) 복구완료 복구중 동 파 복구완료 복구중 금 일 0 0 - 1 1 - 누 계 1 1 - 234 234 - ?? 농작물 피해현황 및 예방조치 ○ 농작물 피해 및 시설작물 지도점검 구 분 농가수 (115 가구) 농작물 피해 (㎡) 피해작물 지도점검 (회) 금 일 - - - 2 누 계 - - - 4 ?? 에너지 시설 및 기타 피해현황 ○ 에너지 시설 피해현황 및 조치사항 구 분 전력 가스 정전 복구 공급중단 복구 금 일 - - - 누 계 - - - - ○ 기타 피해 현황 구 분 인명 피해 기타피해(재산등) 사망 부상 건수 금액(백만) 금 일 - - - - 누 계 - - - - ?? 한파관련 화재예방 및 구조?구급 활동 ○ 화재사고 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 구 분 화재 사고 119 순회구급대 화 재 (건) 인명피해 (명) 재산피해 (백만원) 순 찰 (회) 활동인원 (명) 응급조치 (명) 금 일 6 1 66 342 1,000 - 누 계 34 1 70 1,000 2,974 - ?? 시설물 안전점검 및 급수지원 ○ 한파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및 급수지원 구 분 전동차선로점검 (km) 가스취급시설 (개소) 전력공급시설 (개소) 급수 지원 지원량(ℓ) 급수가구 금 일 0 43 13 누 계 131 124 19 - - ?? 한랭질환 피해현황 ○ 한랭질환으로 인한 피해 현황 구 분 저체온증 동상 사망 비동결 참호족 침수족 동창 기타 금 일 0 0 - - - - 누 계 10 2 - - - - 붙임4 한파대비 시민행동요령 한파대비 시민행동요령 【겨울철 건강관리】 - 손가락, 발가락, 귓바퀴, 코끝 등 신체 말단부위의 감각이 없거나 창백해지는 경우에는 동상에 조심함. - 심한 한기,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불분명한 발음, 심한 피로 등을 느낄 경우에는 저체온 증세를 의심하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함. - 갑작스런 기온 강하시 심장 및 혈관계통, 호흡기 계통, 신경계통, 피부병 등은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아, 노인 또는 병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난방에 유의함. -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노출부위의 보온에 유의하고, 특히 머리부분의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함. - 외출 후에는 손발을 씻고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며, 당뇨환자, 만성폐질환자 등은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음. - 동상에 걸렸을 때에는 꼭 죄는 신발이나 옷을 벗고 따뜻하게 해주면서 동상부위를 잘 씻고 말려줌. - 차량의 장거리 운행계획이 있다면 도로상태 악화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여야 함. 【 코로나19 극복 】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환기가 잘 안 되거나 사람 많은 곳은 가급적 가지 않아야 함. -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주사를 맞도록 해야 함. -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지치거나 우울할 땐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 검색하여 도움 받도록 해야 함 - 공연·전시 등이 보고 싶을 땐 ‘문화로 토닥토닥’ 검색하여 온라인 관람 가능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집에서 운동하며 운동방법은 ‘서울아 운동하자’ 검색해보자. 【겨울운동 시의 주의사항】 - 운동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관절의 가동범위를 넓힘으로써 부상을 방지함. - 준비운동은 몸에서 약간 땀이 날 정도로 실내에서 실시함. - 운동은 가능한 실내에서 하는 것이 부상위험을 줄일 수 있음. - 옷을 겹쳐 입되 많이 입지 않음. - 고혈압 등 만성병 환자는 오후에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이 좋음. - 겨울철엔 체온 유지를 위해 10~15%의 에너지가 더 소비되므로 운동강도를 평소의 70~80% 수준으로 낮춰줌. - 술은 이뇨?발한작용으로 체온을 떨어뜨리므로 등산?스키 등 운동 중에는 마시지 않음. - 운동 후에는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충분히 보온하여 감기를 예방함. 【수도계량기 및 배관 보온】 - 수도계량기 보호함 내부는 젖지 않는 보온재로 꼼꼼히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밀폐시켜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보온하여야 함 - 복도식 아파트에서는 수도계량기 동파가 많이 발생하므로 수도계량기 보온에 유의함. - 장시간 집을 비울 경우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두어 물이 흐르도록 함으로써 동파를 방지함. - 마당 및 화장실 등의 노출된 수도관은 보온재로 감싸서 보온해 줌. - 수도관이 얼었을 때에는 미지근한(50℃ 이하) 물로 서서히 녹여 줌. 【보일러 배관 보온】 - 보일러 밑의 노출된 배관은 헌옷 등으로 감싸서 보온해 줌. - 장시간 외출 시에는 온수를 약하게 틀어 한 방울씩 흐르게 하여 동파를 방지함. - 배관이 얼었을 경우에는 따뜻한 물이나 헤어드라이어 등 온열기를 이용하여 서서히 녹임. 【외출시】 -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함. - 승용차 이용시에는 낮에 외출하고 가급적 혼자 움직이지 않음. - 가족에게 행선지와 시간계획을 미리 일러둠. - 되도록 간선도로를 이용하고 지름길이나 이면도로는 피함. - 만약 자동차에서 고립될 경우에는, ?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구조연락을 취하고, ? 동승자가 있을 경우 체온을 이용하여 추위를 막고, ? 차례로 수면을 취하면서 한 사람은 깨어 있으면서 구조에 대비하고, ? 야간에는 실내등을 켜 구조요원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 구조요원이나 항공기로부터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깔 있는 옷을 눈 위에 펼쳐 놓음. 【자동차의 안전대책 등】 - 도로의 결빙에 대비하여 스노우체인 등 예방조치를 강구하고, 시트를 높이고 앞 유리 성에를 제거하는 등으로 시야를 넓혀 돌발사태에 대비함. - 미끄러운 길에서 출발시 2단 기어에 반클러치를 사용하고, 바퀴가 헛돌지 않도록 앞바퀴는 직진상태로 출발함. - 커브길을 돌 때에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기어변속을 하지 않음. - 빙판에서 멈출 때에는 엔진브레이크로 속도를 완전히 줄인 후 풋브레이크를 사용하여 멈춤. - 평소보다 저속으로 운행하고 차간거리를 확보하는 등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함. - 스노우체인, 염화칼슘, 삽 등 월동용품을 준비하고, 부동액, 배터리, 각종 오일 등의 적정 여부를 사전에 점검함. 【농림 분야】 - 맥류, 채소류, 과일류 등 종류별로 적절한 보온을 실시하고, 온실작물에 동해 방지조치를 함. - 온실 출입문은 2중으로 설치하고 북쪽벽에는 보온벽 및 방풍벽을 설치함. - 하우스 주변에 단열재 및 보온덮개를 설치함. - 정전으로 보온시설 가동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보온방법을 미리 강구해 둠. - 급격한 기온 강하에 대비하여 보온기자재 등을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준비해 둠. - 급수시설은 사전점검 및 보온조치로 동파를 방지함. - 한파 관련 기상특보를 수시로 청취하여 한파가 닥치기 전에 대비함. 【전기 분야】 - 과도한 전열기기 사용을 자제하고, 인화물질을 전열기 부근에 두지 않음. -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열기 사용 시 1시간 사용 후 15분 정지를 생활화하여 변압기의 과부하를 방지함. - 하나의 콘센트에 다른 콘센트를 연결하는 등 플러그를 문어발식으로 과도하게 꽂지 않음. - 전기기구 고장시에는 임의로 조작하지 않고 한전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신고함. - 퓨즈는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고 구리선 등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음. 【가스 분야】 - 가스잔량을 확인하기 위해 용기를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가열하지 않음. - LPG 싸이폰용기(LPG 기체와 액체를 공급할 수 있는 용기)는 반드시 기화기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서만 사용함. -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기 전에는 환기구나 배기통이 막혀 있는지를 확인함. - 호스?배관 연결부와 같은 이음부의 가스 누출 여부를 비눗물 등으로 수시로 점검함. 【유류 분야】 - 급격한 기온 강하로 인한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기름관로의 물을 충분히 빼주고 부동액을 주입해 줌. - 장치의 동파로 인한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가스중독 등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시설에 대한 보온조치를 취해 줌. 【지역난방 분야】 - 열원시설에서는, ? 겨울철 동파 대비 시설물 관리 및 보호상태. ? 설해 및 동파 대비 복구용 장비의 작동상태, ? 화재 자동탐지설비의 동작상태 등을 점검함. - 사용자는, ? 동파 방지를 위해 난방온수 분배기 입구의 세대별 밸브를 잠그지 말아야 함. ? 온도조절기 고장시 난방온수 분배기로 조정하고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해 줌. ? 난방배관 내 공기빼기 밸브를 열어 공기를 완전히 제거해 줌. 【승강기 분야】 - 승강기 기계실의 적정온도 유지를 위하여 기계실 창문 유리의 파손 여부 및 개구부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여 손상시 교체해 줌. - 피트(최하층 아래의 승강로)의 방수상태를 확인하여 손상시 교체해 줌. - 승강장 및 승강기 바닥의 결빙으로 미끄러짐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청소를 자제함. - 승강기의 운행을 장시간 중지하였다가 사용할 경우 충분한 예비운전 등을 통해 안전상태 확인 후 운행을 개시함. 붙임5 한파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도 및 실무반별 임무 ? 구성체계도 대책본부 실무반 반장 대책본부(회의) 참석자 본부장 (시장) 현장지휘소 (대규모 피해시) 차장 (행정1,2부시장) 지원협력관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 통제관 (안전총괄실장) 재난수습 총괄지원관 안전총괄실장(안전총괄관) 총괄지원 대외협력 안전총괄관 (안전지원과장) 재난 홍보 질서? 협력 행정지원? 자원봉사 상황 총괄 생활 지원 재난현장 환경정비 통신 지원 시설 복구 농작물 대책반 자원 지원 교 통 대 책 의료? 방역 구조? 구급 언론대응 보도지원 재난방송 시민소통 군·경찰 복구협력 및 타 지자체 복구협력 행정지원 총괄 실본부국 대책회의 區복구 지원 자원봉사 지원 상황관리 상황전파 정보분석 피해조사 복구총괄 재난피해자 주거구호등 생활안정 민간단체 구호지원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환경오염 조치 통신시설 복구 피해조사 및 조치 피해시설등 조사 및 응급복구 농작물 피해 복구, 조사 재난현장 복구자원 지원 도로피해 조사복구 교통상황 파악전파 교통대책 재난지역 의료지원 방역대책 구조구급 재난경보 발령 복구지원 언론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안전지원과 복지정책 과 장 생활환경 과 장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건설총괄부장 (도기본) 도시농업 과 장 안전지원과 교통정책 과 장 보건의료 정책과장 재난대응 과 장 시민소통 담당관 뉴미디어 담당관 교통방송 한국방송 공사 민방위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경찰청 인사과 시민봉사 담당관 상수도 사업본부 서울시자원 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재난관련 민간단체 안전총괄과 시설안전과 어르신 복지과 지역돌봄 복지과 자활지원과 건강증진과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정보기획 담당관 KT 도시농업과 계측관리과 건축기획과 소상공인 지원과 공원녹지 정책과 농업기술 센터 안 전 관리과 (도기본) 버스정책과 교통운영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보과 생활보건과 식품안전과 소 방 행정과 예방과 (소방재난본부) 대변인 감사위원회 행정국장 안전총괄 실장 복지정책 실장 기후환경 본 부 장 정 보 기획관 도시기반 시설본부장 경제정책 실장 안전총괄관 도시교통 본 부 장 시민건강 국 장 소방재난 본 부 장 ○ 실무반(13개 협업) 편성 및 임무(붙임2 세부사항참조) 반 별 담당업무 반장 (반원 및 지원기관) 1. 상황총괄반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상황판단회의,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 상황관리 및 협조체제 유지 ○ 재난상황 파악 및 전파 ○ 재난위험정보 수집 및 전달·처리 ○ 상황근무자 명령 및 복무단속 등 안전지원과장 (안전총괄과, 시설안전과) 2. 생활지원반 ○ 홀몸어르신 및 고령자 보호대책 ○ 거리노숙인, 쪽방촌 등 노숙인 안전관리 대책 ○ 거동불편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 임시주거시설 수용 및 응급구호물품 지급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대책 검토 - 재난지역 새재, 금융, 전기·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등 복지정책과장 (어르신복지과 자활지원과 건강증진과, 복지본부) 3.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청소상황실 운영 ○ 재해지역 폐기물 발생량, 환경오염량, 수집 운반경로, 청소인력, 장비 배치 등 현황파악 ○ 임시적환장, 폐기물 처리시설 점검 ○ 수거운반 및 처리장비 지원(구별지원 등) ○ 재난폐기물 처리비용 신청 및 정산 등 생활환경과장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기후환경본부) 4. 통신지원반 ○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 통신두절지역(재해지역 등) 통신인프라 복구 ○ 긴급통신을 위한 자원 파악 및 지원 ○ 재난현장통합지휘소, 대책본부 비상통신 지원 ○ 대체통신 수단 확보 및 지원 등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정보기획단, KT) 5.시설복구반 ○ 재난지역 응급복구 인력 및 장비 투입 ○ 가스 시설물 안전관리 및 피해 예방 ○ 전기 시설물 안전관리 및 피해 예방, 정전대응 ○ 전동차 선도로 등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운행 대책 ○ 전동차 선도로 등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운행 대책 ○ 비상급수 지원체계 및 민원접수?조치 등 긴급지원반 운영 ○ 2차피해 방지를 위한 전기가스 안전점검단 가동 등 ○ 복구계획 수립 및 민간건설사 복구현장지휘 ○ 재난시설 광역복구 지원체계 가동 ○ 수도관, 수도계량기 등 동파 복구 ○ 동원가능 중장비 및 인력 확보 ○ 피해시설 복구 및 사고처리 기술 지원 ○ 복구인원 및 장비, 동원현황 기록관리 등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장 (계측관리과 녹색에너지과 교통정책과 예방과 건축기획과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원녹지정책과) 6.농작물대책반 ○ 농작물 피해상황 관리 ○ 시설작물 냉해피해 예방 및 지원대책 도시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 7. 재난홍보반 ○ 상황접수, 사상자, 사고유형 등 파악 ○ 본부장 재난 현장 및 대책본부 브리핑 총괄 ○ 언론 발표, 보도자료 등 재난홍보 등 총괄 ○ 시민의 제보사항 접수?조치통보 ○ 대시민 신속한 상황정보 전달체계 확보 ○ 왜곡된 정보, 유언비어 등 언론대응 ○ 수도관, 수도계량기 등 동파 예방 및 홍보대책 언론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교통방송 한국방송공사) 8. 자원지원반 ○ 시?구 방재자원 담당 비상근무 체계유지 ○ 군부대 등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 보유자원 파악 및 지원 ○ 피해예상지역 부족자원(인력,자재,장비 등) 동원대책수립 및 지원 안전지원과장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9. 교통대책반 ○ 비상수송대책본부 가동 준비 등 ○ 전동차, 버스, 택시 등 안전관리 및 수송대책 시행 ○ 재난지역 교통상황 파악 및 시민 안내 ○ 지하철 운영기관 상황대책반 운영 교통정책과장 (버스정책과, 교통운영과, 교통정보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지하철운영기관 등) 10. 행정지원 ·자원 봉사반 ○ 공무원 차출 등 비상동원 및 관리 ○ 재난재해지원봉사단 가동 및 운영 ○ 자치구 재난대응 체계 확인 및 협조체계 유지 ○ 자원봉사자 및 민간단체 참여에 관한 사항 ○ 동원인력 근무태세 점검 등 자치행정과장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인사과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 11.의료방역반 ○ 재난의료지원단 가동 및 운영 ○ 방역물자 비축현황 점검 및 지원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및 지원 ○ 피해지역 주민 감영병 예방접종 등 보건의료정책과장 (식품정책과 각 보건소) 12.질서협력반 ○ 경찰청, 교육청 등 대외협력 체계 가동 ○ 재해발생지역 순찰강화 및 사전출입통제 ○ 교통통제?치안유지?범죄예방 등 안전감사담당관 (민방위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경찰청) 13.구조구급반 ○ 재난사항 전파 및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구조자 및 피해현황 보고 ○ 긴급구조현장 상황기록, 지원사항 파악 및 요청, 사고원인 등 파악 및 보고 재난대응과장 (소방행정과 예방과 의용소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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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년 한파 종합대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13681 생산일자 2021-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구본정 (02-2133-8527) 관리번호 D000004406274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한파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