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결연기관 및 가정위탁 2021년 유공 기업(기관) 및 개인 표창 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4548 결재일자 2021.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서향미 김성호 송준서 11/12 김선순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결연기관 및 가정위탁 2021년 유공 기업(기관) 및 개인 표창 계획 2021. 1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결연기관 및 가정위탁 2021년 유공 기업(기관) 및 개인 표창 계획 보호필요아동등에 대한 물질적?정서적 후원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탁하여 헌신적인 보호를 한 위탁모 등 보호아동의 건전육성에 기여한 기업(기관) 및 개인을 포상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치구 및 시 소속기관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 추천인원 : 15개 기업(기관) 또는 개인(예정) ○ 표 창 일 : 2021. 12월 중 ○ 표창내용 < 2021년 결연기관 유공 기업(기관) 및 개인 표창 > -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내 용 : 표창장 수여(부상 미지급) < 2021년 가정위탁 유공 위탁모 표창 > -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내 용 : 표창장 수여(부상 미지급) ○ 기대효과(표창목적) - 보호필요 아동들에게 지속적인 후원 및 자원봉사 등 건전육성에 기여한 기업(기관) 및 개인을 발굴하여 포상·격려함으로써 보호아동에 대한후원문화 의식 확산 계기 마련 - 보호필요아동의 양육에 헌신한 위탁모 사기진작 증진 및 자긍심 부여 ※ ’21년 실적 : 결연기관 및 가정위탁 유공 기업 및 개인 14개 표창 ?? 추천대상(자격요건) ○ 추천대상 : ○ 추천기준 - 수공기간 :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 표창 대상 선정 기준 - - - ○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 「서울시 표창운영계획」에 명시된 형사처분의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기타 시장표창 추천 제외 대상>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Ⅲ 선정절차 ?? 추천 및 선발 흐름도 ?? 추천방법 ○ - ?? ○ ○ ??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심의 의결 - Ⅳ 행정사항 ?? ○ ○ ○ 제2공적심의회 심사의뢰 (가족담당관→자치행정과)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비용 : - ○ 예산과목 - Ⅴ 향후계획 ?? 추진일정 ○ : ’21. 11월 ○ 제2공적심의회 심사의뢰(자치행정과) : ’21. 11월 ○ 표창장 수여 : ’21. 12월 붙임 1. 공적조서 서식 1부. 2. 공적내용 사실확인 및 결격사유확인서 서식 1부. 3.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 1부. 4. 개인별공적요약서 서식(엑셀) 1부. 5.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1부. 6. 표창장(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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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적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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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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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 제공동의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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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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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공적심의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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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표창장(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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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결연기관 및 가정위탁 2021년 유공 기업(기관) 및 개인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4548 생산일자 2021-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향미 (02-2133-5181) 관리번호 D000004406012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