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무허가 건물 확인원 및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 1. 항상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5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에 근거하여 우리사업소 시유지에 대하여 무허가 건물 확인원 및 건축물대장 발급을 요청합니다. 가. 대상 : 시유지 점용료 부과 35필지 나. 내용 ○ 해당 토지 내 전체 무허가 건물 확인원 일체(원본 스캔본) ○ 역대 무허가 건물 소유자 변경내역 일체(엑셀파일 또는 PDF파일) ○ 건축물대장 다. 발급 목적 : 무허가건물 전,현 소유자 인적사항 확인 붙임 : 무허가건물 확인원 및 건축물 대장발급 대상지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관악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 주무관 서원익 행정관리팀장 이영기 행정지원과장 11/11 홍기관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3453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15 /전송 02-3146-4479 / seowi@seoul.go.kr / 부분공개(7)
24102153
20211113054009
본청
행정지원과-23453
D000004405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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