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당로 교통환경개선에 대한 교통운영과 답변에 대한 질의[2031956]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의견 보내주신 점 감사드리며, 도로 이용에 불편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답변처럼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항에 따라 교차로의 종단경사는 최대 6% 이하로 계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2020)」 p.369에 종단선형을 6%이하로 정한 사유는 정지선에서 정지하고 있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종단경사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종단경사가 3%를 넘게 되면 제동거리를 포함하여 도로 설계에서 고려되었던 기준 값들이 현저히 달라지게 되나 운전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종단선형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설치시 정지선이 있으므로 횡단보도 설치시 자동차의 정지를 위해서 종단경사는 6% 이하로 해야 하므로, 횡단보도 설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한쪽 벽면이 옹벽으로 되어 있어 횡단보도 설치시 단차 극복을 위해 계단(보내주신 자료도 한쪽이 계단으로 되어 있음)으로 운영되게 되어 교통약자의 접근이 어렵고, 보행자 대기시 차량 접근을 인식할 수 있는 시야 불량(옹벽으로 시야 가림)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 횡단보도 설치가 어려운 점을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도로 18곳의 교차로(신호등, 횡단보도)와 설치된 근거에 관련법령을 관리하는 서울경찰청으로 자료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관련한 기관의 업무한계로 인하여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관심과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시에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반영하지 못한 점 넓은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끝. 교통전문관 박평근 교통개선팀장 유양현 교통운영과장 11/11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59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별관 1동 6층 / 전화 2133-2465 /전송 2133-1053 / ppark@seoul.go.kr / 부분공개(6)
24101867
20211113054009
본청
교통운영과-15968
D000004405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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