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귀하 (경유) 제목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 위임장 송부 에 따른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하고 위임장을 송부합니다. 수 임 자 전화번호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8 4층 (서초동, 영진빌딩) 붙 임 위위장 2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미경 운영총괄과장 11/11 백광진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1088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 부분공개(6)
24101678
20211113054009
본청
운영총괄과-10889
D000004405091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