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간제보육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간제보육관련 안녕하십니까? 님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보호자 출입 허용 조건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님의 의견 잘 읽어 보았습니다. 2021년 10월 18일 시간제보육이 운영 재개하며 어린이집 외부인 출입 기준과 동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3단계 이하로는 "백신접종완료자"와 "코로나 검사 음성확인자(검사 후 1주일 내)"에 한해 가능토록 안내하였습니다. 11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는 방역수칙이 적용되며, 이에 시간제보육제공기관을 이용하는 보호자 중 "백신접종완료자"와 "코로나검사 음성확인자(검사 후 1주일 내)"는 시간제보육반 출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11월 9일 제공기관에서 해당사항을 숙지 할 수 있도록, 보호자 출입가능 요건 등 단계적 일상회복에따른 조치사항 알림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일부 시설에서 해당사항을 인지 하지 못하여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주무관 노은정 보육사업팀장 서정실 보육담당관 11/11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84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6 /전송 02)2133-0731 / cooolhot@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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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간제보육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8402 생산일자 2021-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은정 (02)2133-5116) 관리번호 D0000044053246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맞춤형돌봄보육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