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설비과-9428 결재일자 2021.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김정은 이동욱 11/11 신용철 협조 주무관 정호정 주무관 홍원기 저수조 관리 실태 합동점검(본부·사업소) 계획 2021. 11월 급 수 부 (급수설비과) 저수조 관리 실태 합동점검(본부·사업소) 계획 건축물 관리자가 시행하고 있는 저수조 위생 상태 등 관리 실태에 대한 본부·사업소 합동점검 계획을 보고 드림 Ⅰ 현 황 ?? 저수조 현황 ○ 「수도법」제33조제2항 및 「수도법 시행령」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아파트,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 연면적3천㎡ 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천㎡ 이상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등) 대형건축물 : 13,441개소 26,238개, 「서울시 수도조례」제40조의3에 따라 대형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이나 시설 소형건축물 : 1,739개소 2,208개 구 분 총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대 형 건축물 저수조 (개) 26,238 3,391 2,895 2,785 2,613 2,960 4,568 4,512 2,514 용 량 (천톤) 5,182 584 505 596 599 681 801 909 507 소 형 건축물 저수조 (개) 2,208 234 129 130 158 285 171 805 296 용 량 (톤) 57,377 4,771 3,747 5,370 4,164 7,042 4,939 22,342 5,002 ?? 추진 현황 ○ ’21년 상반기 저수조 실태 점검 시행 ■ 관련근거 ? 수도법 제33조,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 ? “2021년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실태 점검 계획”[계획설계과-1865(2021. 2. 23.)] - 점검기간 : ’21. 3. ~ 6. - 점검방법 : 현장방문 육안점검 - 점검내용 : 저수조 청소상태, 맨홀 잠금장치 및 통기·월류관 방충망 설치, 위생점검 실시 여부, 관리자교육 이수 여부 - 점검대상 : 1,040개소(대형건축물 941개소, 소형건축물 99개소) ※ 전년도 자체 청소한 건물과 청소용역 시행한 건물 중 3년 주기로 대상 선정·점검 - 점검결과 : 양호 838개소(80.6%), 지적 202개소(19.4%) 지적사항 합계 관리자교육 미이수 위생점검표 미보관 잠금장치 미설치 방충망 설치 불량 기타 비고 개소 248 135 63 4 42 4 2개 항목 이상 중복지적 46개소 - 조치사항 ?지적사항 안내 및 행정지도 ⇒ 지적사항 조치 등 개선 추진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위생점검표 보관, 저수조 주변 상태 불결 등)은 즉시 이행 ?’21년 하반기 청소 결과 보고 시 조치 결과 제출(관리자교육 이수, 잠금장치 설치 등) ※ 하반기 저수조 실태 점검 추진 중 - 기간 : ’21. 7.~12. - 대상 : 1,017개소(대형건축물 921개소, 소형건축물 96개소) Ⅱ 합동점검 실시계획 ?? 저수조 관리실태 합동 점검(본부·사업소) ○ 기 간 : ’21. 11. 15.(월)~11. 19.(금) ○ 방 법 : 현장방문 육안점검 ○ 내 용 : 월 1회 이상 저수조 위생상태 점검 여부 및 점검표 기록·보관 여부, 관리자교육 이수 여부, 저수조 위생조치(청소, 수질검사) 시행 여부 및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6의2]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에 따라 점검 ○ 대 상 : 대형건축물 10개소(임의 선정) 연번 사업소 담당부서 자치구 단지명 준공년도 비고 1 중부 급수운영과 2 중부 시설관리과 3 서부 급수운영과 4 동부 급수운영과 5 동부 시설관리과 6 북부 시설관리과 7 강서 급수운영과 8 남부 시설관리과 9 강남 급수운영과 10 강동 급수운영과 ○ 점검자 : 본부 급수설비과 및 사업소 담당 합동 점검 구분 중부 동부 서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일자 11. 15. 11. 16. 11. 17. 11. 17. 11. 19. 11. 19. 11. 18. 11. 18. 점검자 정호정 김정은 정호정 김정은 정호정 김정은 정호정 김정은 홍원기 김정은 홍원기 김정은 홍원기 김정은 홍원기 김정은 사업소 담당 사업소 담당 사업소 담당 사업소 담당 사업소 담당 사업소 담당 사업소 담당 사업소 담당 Ⅲ 조치 계획 ?? [1차] 행정지도 : 지적사항 개선요구 및 행정조치 예고 안내 ○ 행정지도(즉시 조치 가능 사항) - 위생상태 점검표 미보관 : 매달 위생상태 점검 및 점검표 기록·보관 - 관리자 교육 미이수 : ’21년도 전문교육 이수 후 결과 제출 ?환경보전협회 교육일정 : 11. 23.~29., 12. 14.~20.(사이버교육) - 그 외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 미준수 : 해당 사항 조치 및 결과 제출 ○ 행정처분 예고 안내(위생조치 미이행 사항) - 법정기간 내 저수조 위생조치(청소, 수질검사) 미이행 ? [청소 기준] 반기 1회 이상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 [수질검사 기준] 전회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회 이상 ?? [2차] 행정처분 : 고발 및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내 저수조 위생조치(청소, 수질검사) 미이행 시 - ’21년말까지 계도기간을 적용하고 미이행 시 행정처분 예고 안내 후 행정처분 실시 ☞ 수도법 제83조제6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지도 → 미이행 행정처분예고 (10일) → 의견서 접수 → 미이행 행정처분 (고발?과태료) ?저수조 청소 또는 수질검사 이행 지도 (’21년 말까지) ?이의신청 또는 행정지도 이행 여부 회신 → 이 행 종 결 → 이 행 종 결 Ⅳ 향후 계획 ?? 저수조 위생조치 규정 등 안내문 배포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 관리주기, 벌칙규정 등 안내문 제작·배포(붙임2) ?? 저수조 위생조치 등 관리 가이드 북 제작 ○ 관련법령 ⇒ 점검 등 관리 기준 ⇒ 절차 및 방법 ⇒ 처벌규정 등 포함 Ⅴ 행정 사항 ?? 급수설비과 ○ 저수조 위생조치 등 관리 가이드 북(안내문 포함) 제작 ?? 수도사업소 ○ 합동점검 사전 준비 협조 - 점검 대상 건축물에 저수조 관리실태 점검 사전 안내 및 협조 요청 ○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 결과 제출(⇒본부 급수설비과) - 지적사항 조치이행 여부 점검 및 결과 제출 : ’22. 1. 7.까지 ○ 저수조 위생조치 미이행 시 적정 처분 시행 -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미이행 시 행정처분(고발·과태료) 조치 시행 붙임 1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수도법 시행규책 [별표6의2]) 건축물의 명칭 소유자(관리자) 설치장소 건축물의 용도 공동주택ㆍ사무실ㆍ상가ㆍ학교ㆍ공장ㆍ병원ㆍ여관ㆍ기타 위생점검실시일 조사사항 점검기준 적부 (○ㆍ×) 1 저수조 주위의 상태 청결하며 쓰레기ㆍ오물 등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 저수조 주위에 고인 물, 용수 등이 없을 것 2 저수조 본체의 상태 균열 또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을 것 출입구나 접합부의 틈으로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할 것 유출관ㆍ배수관 등의 접합부분은 고정되고 방수ㆍ 밀폐되어 있을 것 3 저수조 윗부분의 상태 저수조의 윗부분에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비나 기기 등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 저수조의 상부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먼지 등 위생에 해로운 것이 쌓이지 아니할 것 4 저수조 안의 상태 오물, 붉은 녹 등의 침식물, 저수조 내벽 및 내부 구조물의 오염 또는 도장의 떨어짐 등이 없을 것 수중 및 수면에 부유물질(浮遊物質)이 없을 것 외벽도장이 벗겨져 빛이 투과하는 상태로 되어 있지 아니할 것 5 맨홀의 상태 뚜껑을 통하여 먼지나 그 밖에 위생에 해로운 부유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일 것 점검을 하는 자 외의 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안전할 것 6 월류관ㆍ통기관의 상태 관의 끝부분으로부터 먼지나 그 밖에 위생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관 끝부분의 방충망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망눈의 크기는 작은 동물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 7 냄새 물에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8 맛 물이 이상한 맛이 나지 아니할 것 9 색도 물에 이상한 색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10 탁도 물이 이상한 탁함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제22조의3제1항 관련) 붙임 2 저수조 위생조치 안내문
24100858
20211112060010
본청
급수설비과-9428
D000004405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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