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대출 원천징수 상환금 납부요청('21.11월) 공무원연금법 제77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우리 시 2021년 11월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대출 원천징수 상환액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1. 11월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대출 원천징수 상환금 납부 나. 납 부 액 : 다. 공제방법 : 급여 원천징수 라. 납부자수 : 1명 마. 납부기한 : ’21. 11. 25.(월) 限 ※ 납부기한은 급여일 당일이나 시스템처리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3영업일 이후 납부, 발생 연체료는 상환대상자가 가상계좌에 사전불입 바. 납부방법 : 원천징수액을 아래 가상계좌로 납부 가상계좌 : 붙임 1. ’21년 10월 급여원천공제대상자 현황 1부. 2. ’21년 10월 연금대출 상환 납부자 명단(급여 원천징수 내역) 1부. 끝. 인력개발과장 주무관 신효섭 실무사무관 최영하 인력개발과장 11/11 공병엽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1885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4층 (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78 /전송 02-2133-0775 / hyosupi@seoul.go.kr / 부분공개(6)
24100379
202111120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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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과-18854
D000004405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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