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과천시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청계저수지(막계동889-11외 1필지) 토지이동(분할) 대위신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우리공원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과천시 건축과-16047(2021.07.08.)호 및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농지-4701(2021.09.30.)호와 관련입니다. 3. 해당 필지는 1987년 서울대공원시설 구획정리시행 신고된 지역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7조(신청의 대위)에 의거 사업시행자의 대위신청이 필요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토지이동(분할) 대위신청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가. 신청내역 위치 지목 분할 전 분할 후 분할사유 지번 면적(m2) 지번 면적(m2) 붙임 : 1. 토지이동신청서 1부 2. 지적측량결과부 1부. 끝. 서울대공원장 주무관 홍석훈 총무과장 11/11 박신근 협조자 주무관 박진선 시행 총무과-10709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전송 02-500-7991 / / 부분공개(7)
24100064
20211112060010
본청
총무과-10709
D000004405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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