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18154 결재일자 2021.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건축부장 최진규 정채문 11/11 신명승 협 조 건축총괄과장 유현수 의료시설과장 차무흥 문화시설과장 代이제관 복지시설과장 조영수 건축관리과장 조승제 건축설계과장 장윤수 주무관 김성권 2021/2022년 겨울철 건축공사장 제설대책 추진계획 2021. 11.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2021/2022년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계획 본부 제설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부에서 시행하는 건축공사장 겨울철 제설대책을 수립하여 강설시신속한 제설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2021_2022년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계획[도시철도토목부-11962(2021.11.1.)] Ⅰ 추 진 개 요 ? 제설기간: 2021. 11. 15. ~ 2022. 3. 15.(4개월) ? 제설대상: 17개 건축공사장 ? 추진방향 ○ 공사장별 비상연락망 구축과 제설장비 및 자재 확보 ○ 폭설 등 비상상황 발생시 상황전파 체계 구축 및 공사장(진·출입구 및 주변도로 포함) 제설 작업 실시 Ⅱ 자재·장비현황 ? 자 재 염화칼슘 (25kg, 대) 소금 (25kg, 대) 모래 (m3) 모래주머니 (매) 제설함 (개) 제설도구(개) (삽, 넉가래, 빗자루 등) 335 18 15 1,530 13 297 ? 장 비 (단위: 대) 계 덤프트럭 일반트럭 카고트럭 페이로다 굴삭기 10 - 4 - - 6 Ⅲ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본 부 장 제설 대책단장 도시철도국장, 시설국장 통 제 관 도시철도토목부장, 토목부장 보 좌 관 토목3과장 터널건설과장 상황총괄반 행정반 대책반 지원반 도시철도토목부, 토목부 (상황실운영:부사무실) 총무부 토목부, 건축부, 방재시설부, 도시철도사업부, 도시철도토목부,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설비부, 안전관리과, 도시철도계획부, 도시철도건축부, 도시철도설비부 · 상황총괄반운영 · 제설상황수집 및 전파 · 제설상황보고 · 행정사항협조 · 비상소집발령 · 제반예산지원 · 근무상태점검 · 제설대책반운영 · 제설 자재 및 장비 운용 · 제설 차량 지원 · 상황발생시 대책반 지원 · 제설현장 인력지원 현장(66개소) 각 현장 책임감리원 및 현장소장 ? 비상연락 체계 ○ 비상발령 체계 - 방재기상정보시스템 기상정보 수신 · 제설관계자(본부, 감리, 시공사) 방재기상정보시스템에 개별 등록하여 기상상황 직접 판단 - SMS로 전파 시 재난안전재책본부 → SMS(1차) 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 부서별 제설담당 요원(35명) ※ 비상연락망 서울시 등록 → SMS(2차) - 직원 · 단계별 비상근무 계획에 의한 일반요원 - 공사현장 · 감리단장, 현장소장, 협력사소장, 현장관계자 등 ○ 제설작업 중 연락체계 - 그룹대화방(카카오톡) 운영 · 제설요원 및 현장관계자 그룹지정 → 도시철도토목부에서 통합 관리, 필요시 국별(도시철도국, 시설국) 별도 관리 · 제설현황 및 장비, 자재 지원요청 · 제설상황보고 등 · 각 부서 상황(제설담당) 요원은 그룹 대화방을 활용 상황집계 및 피해상황 보고서 작성 등 Ⅳ 단계별 근무체계 ? 단계별 비상근무요령 구분 단계 내 용 근무기준 및 근무요령 상황요원 일반요원 현 장 (현장여건감안 탄력운영) 평 시 - 제설대비 상황 유지 국별 제설담당 1인 (휴일,야간은 당직자수행) - - 보강시 - 강수확률 30%이상 - 기온2℃ 미만, 적설량1cm미만 각부 제설담당1인 (휴일,야간은 당직자수행) - 시공사 1인 1단계 - 적설량 5cm미만 예보 (강설예보시) 상황요원 1/2 (제설담당 요원) 공사부서 1/4 비공사부서 1/8 시공사 1/8, 감리단 1인 2단계 - 적설량 5㎝이상 예보 (대설주의보 발령) 상황요원 1/2 (제설담당 요원) 공사부서 1/2 비공사부서 1/4 시공사 1/4, 감리단 1/4 3단계 - 적설량 10㎝이상 예보 (대설경보 발령) 상황요원 전원 (제설담당 2~5인) 공사부서 1/2 비공사부서 1/2 (필요시 전직원) 시공사 1/2, 감리단 1/2 ※ 단계별로 현장여건에 따라 근무인력 탄력적 운영 ○ 비상 발령시 근무방법 - 1단계: 제설작업 지휘 및 현장 확인 - 2단계: 제설작업 지휘 및 현장 확인[필요시 현장별 현장근무(1인)] - 3단계: 제설작업 지휘 및 각 현장별 공사관리관 현장근무(1인) ※ 시간외 근무는 타임스탬프를 이용, 근무시간 촬영 후 제설담당자에게 제출(사후 수기서명) ○ 비상발령 -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하여 사전 비상발령제 실시(예보 3시간전 발령) ? 제설작업 방법 ○ 초동제설 실시(신속한 작업반 출동 및 취약지역 제설제 조기 살포) ※ 횡단보도 및 공사장 주변 우선적 제설 실시 ○ 현장별 자치구와 제설공조체제 유지로 효율적 제설작업 실시 ○ 적설량별 제설방법 - 평상시: 24시간 근무체제 유지 - 강설시 ☞ 적설량 3cm 미만일 경우 · 제설제 살포 → 취약지점 및 보행자 통로 사전살포(평지 제외) → 평지: 강설시작 동시 1회 제설제 살포, 강설 후 제설작업(필요시) ☞ 적설량 3cm ~ 10cm 미만일 경우 · 제설삽날 이용 밀어내기, 제설제 살포 및 실어내기 → 평지: 1회 살포후 적설량 3cm 일 때 밀어내기와 제설제 살포 병행작업 → 취약지점: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제설작업 실시 ☞ 적설량 10cm 이상일 경우 · 밀어내기, 제설제 반복살포 및 실어내기 ? 조별 편성현황 ○ 본부 상황요원: 환경시설과장, 제설담당(김성권, 최진규) ○ 단계별 근무조(부서 일반요원) - 1단계 근무조 1조 2조 3조 4조 조장 : 복지시설과장 조장 : 건축설계과장 조장 : 건축총괄과장 조장 : 의료시설과장 고가연, 기수현 박지영, 김예림 박병혁 조은주, 고동석 양희식, 김완선 김유상 박진희, 이승현 김송희, 이랑 고병준 이범식, 송은숙 김승윤, 문성수 이수진 월 근무일자 월 근무일자 월 근무일자 월 근무일자 11월 15, 19, 23, 27 11월 17, 21, 25, 29 11월 16, 20, 24, 28 11월 18, 22, 26, 30 12월 1, 5, 9, 13, 17, 21, 25, 29 12월 3, 7, 11, 15, 19, 23, 27, 31 12월 2, 6, 10, 14, 18, 22, 26, 30 12월 4, 8, 12, 16, 20, 24, 28 1월 2, 6, 10, 14, 18, 22, 26, 30 1월 4, 8, 12, 16, 20, 24, 28 1월 3, 7, 11, 15, 19, 23, 27, 31 1월 1, 5, 9, 13, 17, 21, 25, 29 2월 3, 7, 11, 15, 19, 23, 27 2월 1, 5, 9, 13, 17, 21, 25, 29 2월 4, 8, 12, 16, 20, 24, 28 2월 2, 6, 10, 14, 18, 22, 26 3월 2, 6, 10, 14 3월 4, 8, 12 3월 3, 7, 11, 15 3월 1, 5, 9, 13 ※ 전년도 대비 순환근무 지정 - 2단계 근무조 1조(1단계 근무 1, 2조) 2조(1단계 근무 3, 4조) 조장 : 복지시설과장 조장 : 건축총괄과장 고가연, 기수현, 박지영, 김예림, 박병혁 조은주, 고동석, 양희식, 김완선, 김유상 박진희, 이승현, 김송희, 이랑, 고병준 이범식, 송은숙, 김승윤, 문성수, 이수진 월 근무일자 월 근무일자 11월 15, 17, 19, 21, 23, 25, 27, 29 11월 16, 18, 20, 22, 24, 26, 28, 30 12월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12월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1월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1월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2월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2월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월 2, 4, 6, 8, 10, 12, 14 3월 1, 3, 5, 7, 9, 11, 13, 15 - 3단계 근무조: 2단계 근무조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전원 근무 ※ 단계별로 현장여건에 따라 근무인력 탄력적 운영 ○ 단계별 현장근무(2단계 이상 발령시) 대상 현장 선정 - 각 공사장 여건 및 공정에 따라 각 공사관리관이 자체 판단하여 현장근무 실시 Ⅴ 행정사항 ? 각 공사담당 협조사항 ○ 각 현장별로 제설계획을 시달하고 자체계획을 수립토록 지시 ○ 폭설시 장비 및 인력 동원을 위한 연락체계 상시 유지 ○ 1단계 이상 근무 발령시 각 현장별로 제설작업상황보고서 작성 제출 ? 공사 현장별 제설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설 대비 ○ 현장별 제설자재, 장비, 제설함 등 확보 및 설치 ※ 신규 공사 착공 시 제설대책 대상공사장에 추가 및 기존 공사 준공 시 제설대책 대상공사장에서 제외 붙 임 1. 2021_2022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계획 방침 1부. 2. 2021_2022 건축부 제설자료 1부. 끝.
24100044
20211112060010
본청
건축부-18154
D000004405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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