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학대(가정) 보호처분 관련 비위 예방교육 실시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동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가정) 보호처분 관련 비위 예방교육 실시 알림 1. 소방감사담당관-12660(2021. 11. 10.)호 “아동학대(가정) 보호처분 관련 비위 예방 교육 강화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최근 가정 내 폭력 및 아동복지법 위반행위로 범죄사실 통보가 지속되는 바, 각 부서 에서는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법규 인식 및 위반사례 전파 교육 등을 강화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호사건 처리 관련 법령 등 ? 관련 법령 등: 붙임참고 ? 2019년도 징계업무편람(질의회신 발췌) (문)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와 같이 형사벌로 처분하지 않고, 새로운 유형으로 오는 경우에도 비위사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답) 3. “아동학대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은「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제4조의제3호 중 “그 밖의 결정”에 해당되므로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함 나. 사례(전국) 3. 행정사항: 부서장 책임하에 전직원 교육 실시 후 교육 결과는 “11월 중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 실시 결과” 시 교육내용에 포함 하여 제출 붙임 보호사건 발생현황 및 처리 관련 법령 등(발췌본)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김제화 행정팀장 김용철 소방행정과장 11/11 김창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987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08 /전송 2242-3119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아동학대(가정) 보호처분 관련 비위 예방교육 실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2987 생산일자 2021-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제화 (02-6942-1208) 관리번호 D000004405637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