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이웃사랑실천회 정관변경 인가신청 검토 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9456 결재일자 2021.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황은영 구연창 11/11 하영태 사회복지법인 이웃사랑실천회 정관변경 인가신청 검토 보고 2021. 11.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이웃사랑실천회- 정관변경 인가 신청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이웃사랑실천회 정관변경(목적사업 추가) 인가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강남구 복지정책과-37880(’21.10.28.)호 ?? 법인 개요 ○ 법 인 명: 사회복지법인 이웃사랑실천회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0(도곡동 448-15 다남빌딩 4층) ○ 대 표 자: 손 빈(생년월일 : 49.07.18.) ○ 기본재산: 531,165천원(부동산 293,723천원, 현금 237,932천원) ○ 법인종류: 시설법인 ○ 목적사업 01.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02.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03. 국내외 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사업 04. 어린이집 위탁운영 05.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정관변경인가 신청 내역 및 사유 ○ 변경사유 - 개포다함께키움센터 위탁 운영에 따른 정관변경 ○ 변경인가 신청 내용: 제4조 목적사업 추가 변경 전 변경 후 제 4 조 (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①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②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③ 국내외 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사업 ④ 어린이집 위탁운영 ⑤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 조 (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①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②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③ 국내외 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사업 ④ 어린이집 위탁운영 ⑤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⑥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주요 검토사항 검토 사항 검토 결과 □ 정관변경의 적법성 ? 상기 정관 변경 건에 관한 이사회 개최를 위해 법인 임원 전원에게 2021.10.6.(수) 소집 통지하였으며, 2021.10.21.(목) 15:00 다자간 메신저로 이사 7인, 감사 1인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심의·의결함 ? 법인 정관 제34조(정관변경)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에 적합(3분의 2 이상)하며, 이사회 개최 후 참석임원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 적법함 □ 정관변경의 타당성 ? 동 법인과 강남구청의 (가칭)개포다함께키움센터의 위수탁 계약서를 통해 다함께돌봄센터 위수탁에 대한 사실을 확인 하였으며, 해당 시설 운영을 위해 법인의 후원금으로 연간 법인전입금 12,000천원 납부 예정으로 매년 발생하는 법인의 이월금(2020년 56,000천원)으로 법인전입금 납입 여력이 있으며, 강남구청의 위수탁 심사 후 상호간 협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시설운영 가능성과 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류 적절성 ? 정관변경인가 신청서류로 신청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정관변경사유서, 정관변경안, 위수탁협약서 등이 적정하게 제출됨 ?? 종합 검토결과 : 인가 ○「사회복지법인 이웃사랑실천회」의 목적사업(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정관변경인가 신청을 검토한 결과, ○ 2021.10.21.(목) 적법하게 소집·개최된 이사회에서의 심의·의결이 적합하며, 강남구립 개포다함께키움센터 위수탁 협약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 신청을 하였으며, 그 구비서류와 변경 사유 등이 적정하여 강남구청의 검토의견(타당)을 참고로 동 정관 변경 신청을 인가하고자 함 붙임 : 1. 정관변경 인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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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이웃사랑실천회 정관변경 인가신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9456 생산일자 2021-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은영 (02-2133-7327) 관리번호 D0000044052141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단재단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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