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알림(교육공동체 단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교육공동체 단재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알림(교육공동체 단재) 1.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신청[민원서류 제27290호]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신청하신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신청 건에 대하여「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의거 변경등록을 처리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재발급하오니, 관계법령 및 단체회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 단체 운영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 변경 내역 최혜진 김동은 주사업 제4조【사업】 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 4. (생략)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6. 여러 기관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계발 및 운영 제4조【사업】 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 4. (현행과 같음) 5. 여러 기관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계발 및 운영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정관 주요 사항 제6조,제8조,제13조,제17조,제17조의2~3, 제17조의5~6,제21조 : 임원회 제6조,제8조,제13조,제17조,제17조의 2~3, 제17조의5~6,제21조 : 운영위원회(명칭 변경) 제7조【회원의 자격】② 정회원은 재학하고 있는 학생과 부모이며 졸업과 동시에 일반회원으로 변경된다. 제7조【회원의 자격】② 정회원은 교사, 부모로 한다. 단, 부모는 그 학생이 졸업하는 경우에 일반회원으로 변경된다. 제15조【임원의 선임】① 운영위원과 감사는 참석한 정회원 중 정기총회에서 3명을 선출하고 운영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교사대표가 된다.② 감사는 정회원 중 1명을 선출한다.③ 운영위원은 교사, 학부모 정회원에서 각 1명씩 선출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① 운영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② 운영위원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운영위원은 학부모위원 1명이상과 교원위원 1명이상으로 구성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② 운영위원장 유고시 다른 교사 한 명이 이를 대행하며 기간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② 운영위원장 유고시 최연장자 운영위원이 이를 대행하며 기간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의4【의결사항】 1.~ 5.(생략) 제17조의4【의결사항】 2.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추가) 1.(현행과 같음) 2→3. 3→4. 4→5. 5→6. 신 설 제24조【민법과의관계】운영위원은 민법상의 이사로 보며, 그 외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을 준용한다.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다래 청소년시설평가팀장 서미희 청소년정책과장 11/11 고석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85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137 /전송 2133-1430 / flut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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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안) 단재(대표자정관)(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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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비영리민간단체 준수사항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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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알림(교육공동체 단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8511 생산일자 2021-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손다래 (2133-4137) 관리번호 D000004405480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비영리민간단체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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