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안내 1.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사업소로부터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점용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서울시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13조(점용허가의 기간)에 따라 점용허가(연장) 신청서를 2021.11.30.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시점용으로 사업이 완료되어 철거하였거나 우리소로 관리이관된 경우 등 더 이상 점용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점용허가 만료일 이전에 연장허가를 득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원상회복) 2항 2호 」에 의거하여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행위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조치할 수 있사오니 반드시 점용허가 만료일 이전까지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장허가기간 : 2022. 1. 1 ~ 12. 31(1년) 나. 연장신청기한 : 2021. 11. 30.(화) 18:00 다. 제출서류 ① 도시공원 점용허가(연장)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점용시설물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④ 토지사용승낙서(토지소유자가 서울시인 경우는 제출안함.) ⑤ 지적도(시설위치 명기) : 근린공원 혹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인지 여부 확인용 ⑥ 원상복구계획서 : 점용허가를 연장하지 아니할 경우에 한해 제출. ※ 단, 우리소로 관리이관된 시설의 경우 해당 증빙서류(공문) 제출시 점용허가 신청은 불필요 라. 제출부서 : 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우04628) (☎ 02-3783-5920, ) 마.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전자문서 붙임 1. 도시공원 점용허가(연장) 신청서(양식) 1부. 2. 기간연장 대상 현황 1부. 끝.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수신자 (주)와이티엔 대표이사,한국삭도공업(주) 대표이사,(주)KT 대표이사,서울시티투어버스 대표이사,SK텔레콤(쭈) 대표이사,(주)에어미디어 대표이사,한국방송공사 이사장,(주)와이어블 대표이사,대한불교조계종 극락사 대표,(주)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서울시 성북구 삼선1가 11-99 김희준 귀하,서울북부고속도로(주) 대표이사,서울중부경찰서장,서울혜화경찰서장,서 울 특 별 시 장(한양도성도감과장),서울특별시장(예방과장),서울유스호스텔 대표이사,서 울 특 별 시 장(시민소통담당관),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한국전력공사 사장(서울본부장),한국전력공사 사장(마포용산지사장),한국전력공사 사장(동대문중랑지사장),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설비부장),중부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경기남부시설단장,용산구청장(도로과장),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중앙극장 대표 주무관 최한수 공원운영팀장 이무림 공원운영과장 11/11 이인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783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예장동) 녹지관리과 / http://parks.seoul.go.kr 전화 02-3783-5920 /전송 02-3783-5929 / halyanga@seoul.go.kr / 부분공개(7)
24099398
20211112060010
본청
공원운영과-17837
D000004405316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