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11월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보조금 교부 1.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기획총무팀-1094(2021.11.5.)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11월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보조금을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금액 : 나. 교부일자 : 2021. 11. 15.(월) 다. 교부내역 (단위:천원) 라.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체육단체 운영 지원,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체육단체 운영 지원,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 민간이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307-03) -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체육단체 운영 지원,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마. 교부방법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청구계좌 입금 - 민간경상사업보조 :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 민간위탁금 : 바. 교부조건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7조에 의거 용도외 사용을 금지하며 동 조례제29조에 의거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를 하되, 보조금 정산보고서는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의 회계 적정성 검증 후 보고함 - 본 보조금 승인에 의한 보조사업의 계획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사업 중 행사 및 계약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한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은 월별로 보고하고 사업 완료 후 즉시 추진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 행사 개최 전 행사관리 및 안전관리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붙임 1. 2021년 11월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보조금 교부신청 공문 1부. 2. 2021년 11월 보조금 세부내역 1부. 3. 통장사본 각1부. 끝. 주무관 손경이 장애인체육팀장 양윤희 체육정책과장 11/11 이창현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이은영 재무과장 권순기 시행 체육정책과-1120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697 /전송 02-2133-1064 / / 부분공개(5)
24098574
20211112060010
본청
체육정책과-11200
D000004405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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