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청계천 개방화장실 감면 현황 송부 ('21.11월)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6809(’21.10. 1)호 및 7573(’21.11.2)호 “청계천 개방화장실 이용인원 현황 송부” 관련하여 관내 청계천 주변 개방화장실 이용인원에 대한 감면 현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 이용 기간 ’21. 9월~10월 : ’21.11월납기요금으로 부과 ○ 부과 방법 통보된 이용인원수×9L(0.009㎥)=사용량(㎥)에 대한 상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1조1항10호, 동 조례시행규칙 제27조10항 청계천주변 개방화장실 감면요금 부과(상수도사업본부 고객지원과-2382호, ’11.4.16) 청계천주변 개방화장실 감면금액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납부내역 제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10569호, ’14.12.19) 따로붙임 1. 감면현황 1부. 2. 고지서(’21.11월납기)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대영 요금관리2팀장 박호병 요금과장 11/11 代이재욱 협조자 시행 요금과-24658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전화 3146-2694 /전송 3146-2739 / / 부분공개(6)
24098284
20211112060010
본청
요금과-24658
D000004404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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