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기업 청년신규채용 실적 및 계획 제출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4136(2021.11.10.)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공기업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고용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청년고용 실적을 제고하고 향후 고용추이 분석을 위하여 10월까지의 청년고용실적과 11월, 12월 채용계획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공사·공단에서는 붙임양식의 작성요령을 숙지·작성하여 ’21.11.15일까지 공문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공단은 공문 제출시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및 자치구 주관부서를 수신자로 지정바람 붙 임 : 1. 작성양식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투자기관,자치구공단,투자기관 자치구 주관부서,투자기관 시 주관부서 주무관 서원경 공기업1팀장 장혜경 공기업담당관 11/11 유미옥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23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5 /전송 02-2133-0864 / wkseo@seoul.go.kr / 부분공개(7)
24097934
20211112060010
본청
공기업담당관-12342
D00000440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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