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학대(가정) 보호처분 관련 자체예방교육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119특수구조단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가정) 보호처분 관련 자체예방교육 알림 1. 소방감사담당관-12660(2021. 11. 10.)호 “아동학대(가정) 보호처분 관련 예방교육 강화알림”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가정 내 폭력 및 아동복지법 위반행위로 범죄사실 통보가 지속되는 바, 각 대에서는 전직원들에게 관련법규 인식 및 위반사례 전파 교육 등을 강화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호사건 처리 관련 법령 등 ? 관련 법령 등 : 붙임참고 ? 2019년도 징계업무편람(질의회신 발췌) (문)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와 같이 형사벌로 처분하지 않고, 새로운 유형으로 오는 경우에도 비위사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답) 3. “아동학대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은「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제4조의 제3호 중 “그 밖의 결정”에 해당되므로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함 나. 사례(전국) ? 가정보호사건 ○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자녀 문제로 얘기 중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주먹으로 폭행 ○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얘기 중 손에 들고 있던 ㅇㅇ을 피해자에게 가까이 들이대고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며 협박 ? 아동학대사건 ○ 주거지 내에서 자녀가 학교 원격수업 시간에 게임을 하는 것을 엄마가 꾸짖자, 엄마에게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자녀의 신체를 여러 차례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하였고, 학교에 등교한 자녀를 본 담당교사가 아동의 가정폭력 징후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 3. 각 대장(팀장 및 지대장)은 전직원에 대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달교육(근무일지 기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호사건 발생현황 및 처리 관련 법령 등(발췌본)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소방항공대장,수난구조대장,산악구조대장 ★담당자 안남철 행정팀장 이회영 행정지원과장 전결 11/11 代이회영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425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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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정) 보호처분 관련 자체예방교육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4256 생산일자 2021-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남철 관리번호 D00000440524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