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가스 피해 관련 보고서 [대조동 3번지 일대]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9120 결재일자 2021.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강철운 권영안 代권영안 11/11 김정일 협 조 도시가스 피해 관련 보고서 [대조동 3번지 일대] 2021. 11. 도시가스 피해 관련 보고서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로부터 주변 “상수도관 누수로 도시가스 손상”에 따른 피해배상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관련문서 :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SCG-은평팀-11-00038호(21.11.04) □ 사건 개요 ? 상수도관 상부에 밀착되게 부설된 도시가스관 영향으로 상수도관이 파열되어도시가스관에 수돗물이 유입 인근지역 도시가스 차단 사고 발생 ? 누수복구 내용 - 일 시 : 2021.09.29.(수) 16:02 - 위 치 : - 구 경 : 상수도관 누수 → 상수도 수압으로 도시가스관 파손 → 대조동 3번지 일대 도시가스 차단 사고 발생 ※ 1988년도에 부설한 상수도관(PE관, 80mm) 상부에 1995년에 도시가스관(강관50mm)을 이격거리(30cm)없이 부설하여 토압 및 활하중이 지속적 상수도관에 가하여 발생한 누수사고로 판단됨. ? 지하매설물간 이격거리 30cm~50cm 미확보 및 별도 안전조치 없어 발생된 누수가 도시가스배관 특정부위에 지속적으로 수압을 가하여 가스배관 손상 후 수돗물 유입에 따른 가스공급 중단됨. 누수발생 상세사진 누수발생 확인사진 □ 협조 요청 내용 ? 호 앞 상수도 배관 파열로 인해 도시가스 배관에 상수도가 유입되어 발생한 가스 공급중단에 따른 피해 및 복구비용 청구. - 피해사항 : 일대 가스공급 중단(249세대) 피해사항에 따른 비용을 우리사업소로 청구. ? 도시가스 측 주요의견 - 도시가스관 부설연도(1995년)당시 도시가스 공사에 따른 업무 협조요청 시행하였고(서울도시 공사95-10-455, 1995.09.30.) 수도사업소 입회하에 시공하였으므로 이격거리 미준수의 귀책사유는 도시가스공사에 없다고 주장. □ 검토내용 ? 우리사업소에서 공사 입회 하였을 당시 대조동3번지 일대 전부를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사고 위치 대조동 3-61번지는 총공사 구간 중 일부 막다른 구간) 입회여부와 상관없이 지하매설물 이격거리는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만약 이격거리 준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지하공간 협소 등)우리사업소로 별도 통보를 하거나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나 95년 당시 공사 현황에대한 알림만 있었을 뿐 그 외 조치는 없었음. ? 따라서, 도시가스공사에서 우리사업소로 1995년 도시가스 매설공사 당시 입회 요청하여 수도사업소 입회하에 시공하였으므로 이격거리 미준수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측량정보와 실제 매설심도가 다른 점, 이격거리 미준수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점, 이에 대한 우리사업소로 별도 통보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도시가스 공사의 시공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조치계획 ? 상기 검토사항을 토대로 서울도시가스공사의 명백한 시공 상 하자임을 알리고자 하며 공사에서 청구한 금액은 납부의무가 없음을 통보하고자 함. ? 이 사고의 경우 향후 소송으로 확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 본부 누수방지과에 동향보고를 시행하여 소송에 대비하고자 함. 붙임: 서울도시가스공사 업무협조 요청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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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피해 관련 보고서 [대조동 3번지 일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9120 생산일자 2021-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철운 (3146-3691) 관리번호 D00000440535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