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감리업체 자격기준 재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감리업체 자격기준 재안내 1.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감리용역 업체 선정기준과 관련입니다. 2. 『교통신호기공사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의 감리업체 자격기준이 변경되었으나 아직 변경 전의 자격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변경된 자격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야 자격기준 구분 이전 현재 감리 면허 입찰공고일 현재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엔지니어링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분의 ”교통전문분야“로 신고한 자 ※ ㉡은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좌동 실적 교통신호기설치공사 감리용역의 수행(준공) 실적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10년간 누적합계금액이 감리용역비 추정가격의 0.7배 이내 (단, 공사비 추정가격 3억미만은 실적제한 폐지) 실적제한 폐지 3. 각 도로사업소에서는 원인자공사 승인 시 변경된 자격기준을 확인하여 공사를 승인해주시기 바라며, 원인자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유관부서에서는 해당 자격기준을 참고하여 관할 도로사업소로 공사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통안전시설(신호기분야) 입찰참가자격 기준 변경 알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설비부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 주무관 윤영진 신호시설팀장 代박태진 교통운영과장 11/11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59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483 /전송 02-2133-1053 / yyj12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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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감리업체 자격기준 재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5958 생산일자 2021-1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영진 (02-2133-2483) 관리번호 D000004405299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신호관리및운영 > 교통신호기설치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