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확정)채권양도 승인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울물연구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확정)채권양도 승인 1. 서울물연구원과 유강정보 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 연서로 제출한 아래의 (확정) 채권 양도 승인 요청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승인 합니다. 가. 계약번호:2021061161300 나. 계약품목:실험용추출기 다. 계약금액(이행완료):190,861,610원 라. 양도 한도액:91,000,000원 마. 계약기한:2021.9.25. 2. 승인조건 가. 양도 승인액에 대한 효력은 양도인이 계약을 이행한 결과로서 서울물연구원에서 실제 지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계약이행에 따라 양도 승인한 채권의 지급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양도인이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다. 양도승인한 채권을 지급할 때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서울물연구원의 반대채권, 제 과징금과 예치하여야 할 하자보수 보증금 및 유보액 등을 우선 공제하며, 그 잔액 한도 내에서 양수인에게 지급한다. 라. 양도 승인한 채권은 승인 한도 내에서 양수인에게 한꺼번에 지급한다. 단, 분할납품요구서에 따라 납품이 이행된 경우에는 분할납품완료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마. 채권의 이중양도가 있거나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혹은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물자구매 계약에 있어서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채권을 양도 승인한 경우에는 양도승인 순서에 따라 양수인에게 지급한다. 사. 서울물연구원은 양도인이 양도승인한 채권이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양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서울물연구원장 수신자 유강정보,(주)카이넬 주무관 이준영 총무과장 11/11 유연모 협조자 시행 총무과-11863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16-10 / 전화 02-3146-1717 /전송 02-3146-171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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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채권양도 승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1863 생산일자 2021-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준영 (02-3146-1717) 관리번호 D000004405160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상수도연구원계약및납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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