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법규 부패영향결과 보고(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8884 결재일자 2021.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최종현 조청훈 11/11 이계열 협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1.11. 감 사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Ⅰ 평가개요 ??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Ⅱ 개정사유 및 내용 ?? 개정 사유 ○ 정량적 판단 중심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운영으로, 다양한 지역 여건 및 건축물 현황 등에 대한 정성적 기준 보완 필요 ○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으로 인한 미추진 특별계획구역의 사업 촉진을 유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목적 달성 및 주택공급 활성화 도모 ?? 추진 경위 ○ ’04.9. 노후도 산정기준 신설(조례 시행규칙) ○ ’21.3.~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아파트 건립시 노후도 산정기준 개선방안 마련 용역추진(도시관리과) ○ ’21.10.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아파트 건립 시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개선계획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제203호) ?? 주요 개정 내용 ○ ○ Ⅲ 평가대상 여부 및 평가모형 검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 ○ ○ - Ⅳ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 ○ 개정 규칙안은 -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구단위계획의 지정대상 등)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또는 지역"이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삭제 2. 건립예정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인 경우 3. 사업부지 면적(사업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별도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면적은 제외한다)이 5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건립예정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도시형 생활주택은 150세대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부지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인 경우 나. 사업부지내 기존 건축물이 별표 1에서 정한 노후건축물 기준에 적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건축물이 별표 1에서 정한 노후건축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노후건축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이 되는 노후건축물 기준【제4조 관련】 1. 원칙 : 계획 부지 내 건축물 중 사용 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수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2분의 1 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해당지역 건축물수의 10분의 3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 연립주택 및 아파트의 경과연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나. 2004.9.6 이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구역 중 공동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영 제48조제4호에 따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건축물 노후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 사업부지의 정형화 또는 합리적인 공공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한 부분은 노후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제16조의2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 또는 주거복합건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노후건축물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마. 주거지역 안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전체 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 대비 부지 내 건축물의 건축면적 합계가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노후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바. 그밖에 시장이 노후도 적용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건축물의 동수 및 경과연수 산정 기준 가. 건축물의 동수 및 경과연수 산정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존 무허가건축물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연립주택 및 아파트는 기준층 세대수를 동수에 넣어 계산한다. 다. 기존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건축물폐쇄대장으로 확인한다. 다만,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건축물 동수에 넣어 계산하지 않는다. ?? 조치사항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도시계획과)에 통보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3. 개정 방침서 1부. 4.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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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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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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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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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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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부패영향결과 보고(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8884 생산일자 2021-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종현 (02-2133-3034) 관리번호 D00000440515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