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6698 결재일자 2021.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이상욱 이영경 김인웅 11/11 김명용 협 조 요금과장 김경식 현장민원과장 송정자 급수운영과장 代임인택 시설관리과장 이규희 11월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교육 결과 2021. 11. 강동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11월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교육 결과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원 특별교육임 Ⅰ. 추진근거 □「공직기강 확립 자체 추진 계획」, 행정지원과-1486(‘21.2.2.)호 □「202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행정지원과-7421(‘21.5.13.)호 Ⅱ. 교육결과 □ 일 시 : 2021. 11. 11.(목) □ 교육대상 : 총107명 ※ 방역 및 복무지침에 따라 비대면(업무메일 전파) 교육 실시 □ 교 육 자 : 사업소장 □ 내 용 ○ 직원 안전사고 예방활동 철저 ○ 음주운전 등 사건·사고 예방 특별교육 ○ (청렴) 청렴신고 창구 운영 안내 ○ (친절) 민원응대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 (방역)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에 따른 방역, 복무지침 ○ 복무규정 준수 철저 Ⅲ. 교육내용 □ 직원 안전사고 예방활동 철저 ○ 안전사고 사례 전파 ?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철저 - 위험도구 사용 작업 시 관리자 보고 및 안전교육 실시 - 2인 이상 함께 작업하며, 안전장구 착용 철저 - 공무용 장비 이외 엔진톱, 예초기 등 사고위험성이 높은 장비의 사적 반입 및 청사 내 공용창고 보관 금지 ○ 청사 내 위험장비의 사적 반입 및 공용창고의 사적이용 현장조사 실시 □ 음주운전 등 사건·사고예방 철저 ○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피해 상대방과 그 가족들에게까지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대범죄 행위인 바 반드시 근절 ○ 자가용 이용 직원들의 음주운전 상시 점검 ○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맞아 연말연시 각종 친목도모 모임 시 음주운전, 음주폭력, 성희롱 사건 등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12월 시행 예정) - 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정(안)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현 행 변 경 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 경징계 또는 중징계 정직~감봉 현행과 같음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중징계 강등~정직 삭 제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 - - 중징계 강등~정직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 - - 중징계 해임~정직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중징계 강등~정직 중징계 해임~정직 □ (청렴교육) 청렴신고 창구 운영 안내 신 고 명 주 요 내 용 공익신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등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소관행정·감독기간 등에 신고 공직자 비리신고 공직자가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신고 청탁금지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패 빈발분야의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공무원이 스스로 그 사실을 등록하거나 이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퇴직공무원 특혜제공 신고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공무원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은 현직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등 부당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퇴직공무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신고 갑질피해 신고 공무원이 시민, 계약상대방, 인허가 신청자 등을 상대함에 있어서 예산이나 사업집행권, 인허가권 등을 빌미로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등을 신고 하도급 부조리신고 건설공사 불법·불공정 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로 인한 하도급자, 건설자재· 장비 대여업자 및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권익 침해를 구체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산하공사·공단 33개 하도급보조리 신고센터를 운영 □ (친절교육) 민원응대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 ○ 전화응대 매뉴얼 숙지 - 맞이태도, 연결태도, 상담태도, 종결, 전체만족도 등 ○ 민원인의 요구 상황에 적합하고 신속한 응대 ○ 특이민원, 진정민원 발생 시 민원응대 및 처리상황 기록·공유 □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복무지침 안내 ○ 필수공무 외 행사(회의, 출장, 워크숍 등) 개최 및 참석 자제 - 가급적 영상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고 업무수행에 필수불가결한 행사에 한하여 개최 ○ 시·도 이동 및 사적모임 자제 ○ 사적모임 인원 제한 - 시간,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최대 10명까지 가능 ※ 단, 식당·카페 이용 시에는 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포함 최대 10명까지 가능 - 업무 후 식사에서도 사적 모임 인원 기준 준수 철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할 때 인원을 나누어 앉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 부서별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연가 등 실시 ○ 부서별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시차출퇴근제 적극 활용 권고 ○ 흡연장 및 화장실 내 거리두기 및 대화 금지 ○ 공무원 백신 관련(접종 시 공가, 이상반응 발생 시 병가 부여 가능)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공무원은 즉시 소속 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 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 기타 복무규정 준수 철저 ○ ○ ○ - Ⅳ. 행정사항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사용부서) ○ 안전사고 예방, 음주운전, 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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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060010
본청
행정지원과-16698
D000004405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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