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3831 결재일자 2021.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이근보 박흥기 김용범 11/11 代심재천 협 조 서무팀장 代이수현 2022년 서북병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계획 2021. 11.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 무 과) 2022년 서북병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계획 우리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하여 환경오염 및 감염을 방지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폐기물관리법」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서북병원 규정 11.3 위험물질 관리 <「폐기물관리법」부분발췌> 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서북병원 규정 11.3. 위험물질 관리 2.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의료폐기물 처리는 환경부에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의료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가능한 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한다. ※ 의료폐기물 수거 및 보관 : 자체, 반출 및 처분 : 위탁업체 Ⅱ 추진 개요 ?? 건 명 : 서북병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 ?? 처리대상 : 우리 병원에서 발생 모든 의료폐기물 ?? 처리기간 : 2022. 1. 1. ~ 2022. 12. 31. ?? 처리방법 : 의료폐기물처리업체 위탁처리(용역) ? 위탁업체 : 제한경쟁입찰(연간단가계약)로 선정 ? 위탁업체 자격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의료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과 의료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업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2022년 처리예정량 : ? 산출근거 : ※ 2022년 의료폐기물 발생량 증감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난기금 또는 추경 예산 요구 ? 산출내역 (단위 : kg) 구분 연도별 계 일반 손상 격리 격리 (코로나) 비 고 코로나19 전담병원 결핵?치매?호스피스 전문병원 ※ 2021년 11~12월 : 2020년 해당월 위탁처리량 적용 ?? 소요예산 : ? 산출근거 : ※ 처리단가 : ? 예산과목 : 서북병원 운영,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Ⅲ 향후 계획 ?? 나라장터 사전규격 공개 및 접수의견 반영 검토 ?? 재무과 계약 의뢰 붙임 1. 2022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예정량 산출내역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3. 견적서 2부. 끝.
24095168
20211112060010
본청
원무과-13831
D0000044056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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