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학대(가정) 보호처분 관련 비위 예방교육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영등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가정) 보호처분 관련 비위 예방교육 알림 1. 市 소방감사담당관012660(2021.11.10.)호 “아동학대(가정) 보호처분 관련 비위 예방교육 강화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최근 가정 내 폭력 및 아동복지법 위반행위로 범죄사실 통보가 지속되는바, 각 부서에서는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법규 인식 및 위반사례 전파 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1. 11. 11.(목) ~ 11. 20.(토) 나. 방 법 : 부서별 자체 교육 → 내부결재 다. 교 관 : 각 부서장(부재시 선임팀장) 라. 교육내용 ○ 보호사건 처리 관련 법령 등 ? 관련 법령 등 : 붙임참고 ? 2019년도 징계업무편람(질의회신 발췌) (문)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와 같이 형사벌로 처분하지 않고, 새로운 유형으로 오는 경우에도 비위사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답) 3. “아동학대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은「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제4조의 제3호 중 “그 밖의 결정”에 해당되므로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함 ○ 사례(전국) ? 가정보호사건 ○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자녀 문제로 얘기 중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주먹으로 폭행 ○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얘기 중 손에 들고 있던 ㅇㅇ을 피해자에게 가까이 들이대고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며 협박 ? 아동학대사건 ○ 주거지 내에서 자녀가 학교 원격수업 시간에 게임을 하는 것을 엄마가 꾸짖자, 엄마에게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자녀의 신체를 여러 차례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하였고, 학교에 등교한 자녀를 본 담당교사가 아동의 가정폭력 징후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 붙 임 1. 보호사건 발생현황 및 처리 관련 법령 등(발췌본) 1부. 2. 결과보고(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여의도119안전센터장,당산119안전센터장,대림119안전센터장,신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희곤 행정팀장 이상열 소방행정과장 11/11 윤영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943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 http://fire.seoul.go.kr/ydp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8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보호사건 발행현황 및 처리 관련 법령 등.hwpx

    비공개 문서

  • 교육결과(서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아동학대(가정) 보호처분 관련 비위 예방교육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943 생산일자 2021-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곤 관리번호 D000004405683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공직기강감찰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