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관련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성북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22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관련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안내 1. 소방감사담당관-12679(2021.11.11.)호『2022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안내』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정기재산변동신고시 재산신고 의무자가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미제공으로 잘못 신고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아래 대상자는 정 보제공동의서 또는 철회서를 2021.11.3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대상자 소방경 이상, 소방위·소방장 중 내근업무 담당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및 친족 중 미동의자 결혼·출생 등으로 추가 필요시 동의서 제출 주민등록번호변경, 개명 수정 필요시 동의서 제출 고지거부 재심사 대상자 고지거부 재심사 대상자 동의서 제출 ※ 고지거부 유효기간이 21. 12. 30.까지인 경우 22년 정기신고시 고지거부 적용 안됨 시(조)부모 등록자 친(조)부모 동의서 제출 ※ 고지거부 및 시(조)부모 등록제외는 22. 1. 중 조치 16. 6. 30. 이전 동의서 제출자 동의서 신규 제출 나. 동의여부 확인 : 공직윤리시스템(https://www.peti.go.kr) 접속 [마이페이지]-[친족정보변경] 정보제공 미동의 친족, 성명, 주민번호 등 확인 [마이페이지]-[고지거부신청] 고지거부 허가기간 확인 [마이페이지]-[정보제공동의]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일, 철회여부 확인 다. 동의서 제출 방법 - 정보제공 미동의 친족의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공직윤리시스템에 등록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성명 수정이 필요한 경우 - 해당 친족의 철회서(붙임2) 제출 → 담당자 승인 → 동의서(붙임1) 제출 ? 기동의자 중 결혼한 딸, 이혼, 사망 등으로 재산등록대상 친족에서 제외되는 경우 - 해당 친족의 철회서(붙임2) 제출 붙임: 1.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작성방법 및 서식 1부. 2.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철회서 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안창우 행정팀장 代한일수 소방행정과장 11/11 강인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565 ( ) 접수 ( ) 우 02803 성북구 종암로27길 3(종암동 3-72)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6981-7212 /전송 02-953-911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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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관련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565 생산일자 2021-1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창우 (02-6981-7212) 관리번호 D000004405698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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