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석수총인처리시설 공사 관련 행정처분 요구에 대한 결과회보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인천광역시장(건설심사과장) (경유) 제목 석수총인처리시설 공사 관련 행정처분 요구에 대한 결과회보 요청 1. 와 관련입니다. 2. “”와 관련, 안양시의 행정처분 요구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예규 제113호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귀 기관에서 처리한 행정조치 결과를 우리 시로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사 명 대상업체 (공동도급) 위반혐의 법규 처분 요구 업체명 (대표) 공사지분(%) 본점 소재지 45 인천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20 경기 15 경기 10 서울 10 경기 붙임 안양시 행정처분 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영 건설업관리팀장 代우배용 건설혁신과장 11/11 이경우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37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설혁신과(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2133-8128 /전송 768-8905 / parkji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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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22-종합건설업 행정처분 요청_석수총인처리시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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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석수총인처리시설 공사 관련 행정처분 요구에 대한 결과회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3704 생산일자 2021-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영 (2133-8128) 관리번호 D000004405414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