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인천광역시장(건설심사과장) (경유) 제목 석수총인처리시설 공사 관련 행정처분 요구에 대한 결과회보 요청 1. 와 관련입니다. 2. “”와 관련, 안양시의 행정처분 요구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예규 제113호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귀 기관에서 처리한 행정조치 결과를 우리 시로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사 명 대상업체 (공동도급) 위반혐의 법규 처분 요구 업체명 (대표) 공사지분(%) 본점 소재지 45 인천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20 경기 15 경기 10 서울 10 경기 붙임 안양시 행정처분 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영 건설업관리팀장 代우배용 건설혁신과장 11/11 이경우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37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설혁신과(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2133-8128 /전송 768-8905 / parkji0@seoul.go.kr / 부분공개(7)
24094397
202111120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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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1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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