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21341 결재일자 2021.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소장 결 재 이인호 김미애 11/11 정임근 협 조 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교육일시 2021. 11. 11.(목) 17:00 교 관 소장 교육대상 교육제목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철저( 직원 안전사고 및 음주 특별교육) 교 육 내 용 ※ 휴가 및 출장, 사무실 당번 8명 교육내용 전달 및 공람 실시 □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철저 ○ - 공직기강 확립 철저 안내 <공직기강 준수사항 > ? 청사내 위험도구 사적 반입후 작업중 사고 : 재발방지책 마련 사고예방 - 사고개요 : 00사업소 000직원(2021.10.26.(화) 공무직 신발장 제작도중 손가락 부상 ※ 성공적 봉합수술로 회복중이며 산업재해조사표 작성후 곻용노동지청에 신고 예정 - 문제점 : 엔진톱, 예초기 사적반입, 청사부지내 창고 사적공간 활용 - 대책 : 엔진톱등 사고위험도구 사적반입 여부 조사, 개인소유물 사적공간 여부조사 · 전기관 자체조사 보고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 ※ 본부조사과 조사 및 중대문제점 적발시 “기관경고” 및 주의촉구 등 처분 ? 음주운전 예방 특별교육(공람 교육자료 참조)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피해 상대방과 그 가족들에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대범죄 행위’인 바, 정부에서는 ‘제1·제2 윤창호법’ 시행을 통해 강력단속과 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례가 지속 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특히 자가용을 이용한 출 · 퇴근 직원이 많은 소속 직원들의 음주운전 근절 교육과 감독을 강화” - 음주운전 징계 처분기준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음주운전 관련 처분 기준 “붙임3” ※ [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정(안)] _ 조사담당관-17987(2021.11.1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현 행 변 경 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 경징계/ 중징계 정직~감봉 현행과 같음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중징계 강등~정직 삭 제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 - - 중징계 강등~정직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 - - 중징계 해임~정직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중징계 강등~정직 중징계 해임~정직 -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게 되는 사례 ? 공무원이 회식등으로 음주후 시동을 켜고 단1m 구간이라도 운전 ? 대리운전 후 주차장에서 직접주차를 하거나 익일(수시간경과후) 출근시 운전 적발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성인 기준 술 1~2잔)의 상태로 운전 ?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 교육사진 붙임 : 1. 공직기강 확립 철저 안내 1부. 2. 노동자안전사고 재잘 방지 계획 1부. 3. 음주운전 처분 기준. 4. 은주운전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인력개발과) 1부. 끝.
24094131
20211112060010
본청
수도자재관리센터-21341
D000004405423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