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45,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사업자가 낙찰받은 경우 하도급 요건)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1940 결재일자 2021.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지윤시 박종일 11/11 정덕영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45 담당 호민관 지 윤 시 신 청 인 상담일시 2021. 10. 25. 상담내용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사업자가 낙찰받은 경우 하도급 요건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45 2021.10.25. 2021.10.25. 지 윤 시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상담방법 이메일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사업자가 낙찰받은 경우 하도급 요건 ?? 질의 사항 ○ 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종합건설사업자가 낙찰받은 경우, 그 종합건설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하도급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질의 ?? 검토 의견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2항에 따르면 전문공사를 낙찰받은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그가 도급받은 그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고, 특히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①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②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하도급이 가능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르면,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낙찰받아 그 공사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하도급 공사의 금액이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공사를 그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4. 점보드릴(암석에 구멍을 뚫는 기계), 쉴드기(터널 굴착에 사용되는 전용기계) 등 그 조작을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하는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해야 하는 공사를 그 건설기계와 그 건설기계 조작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5.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자재의 제작과정에 해당 권리가 설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그 자재의 제작ㆍ설치에 대한 전문성과 제작ㆍ설치를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6. 그 밖에 주된 공사에 부수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ㆍ공법ㆍ인력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자재를 제작ㆍ설치하는 공사를 그 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즉,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낙찰받은 경우 발주자의 서면 승낙 외에도 특허, 신기술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상 하도급 가능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하도급 가능 범위 역시 도급받은 공사금액의 20% 이내로 제한되므로, 극히 제한된 요건에서만 하도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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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45,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사업자가 낙찰받은 경우 하도급 요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1940 생산일자 2021-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윤시 (02-2133-3064) 관리번호 D00000440520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