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임대주택 건의사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임대주택 건의사항)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건의사항 - 재개발사업 이후, 지역의 원주민(세입자 포함)이 정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재개발 지역의 분양 시, 그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 부여 · 임대주택의 숫자와 크기 증가, 거주규모와 유사한 임대주택 분양 등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는 정비사업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6조에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6조제1항제1호에는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50% 이상을 지분형 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는 등 도시 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법 개정 후 시행(2021.7.14.)중에 있습니다. - 건의하신 사항은 법 개정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정비사업 등 주택공급 관련 제도 개선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1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72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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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임대주택 건의사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725 생산일자 2021-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40438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