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안전사고 방지 및 코로나19 관련 복무지침 준수)
문서번호 수처리연구과-8583 결재일자 2021. 11.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수처리연구과장 결 재 고건 11/10 조우현 협 조 2021년 11월 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안전사고 방지 및 코로나19 관련 복무지침 준수) 교육일자 2021. 11. 10.(수) 교 관 수처리연구과장 교육대상 수처리연구과 직원 6명(이준호,백영애,양윤선,김태균,이광제,고 건)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 및 부서 안전사고 재발 방지 교 육 내 용 □ 교육 내용 ○ 공직기강 확립 철저 - 직장 내·외 성희롱, 성추행 방지 ※ 성비위 사건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무관용 원칙 적용, 엄중문책 - 성희롱·성폭력 관련 인사조치 강화 사항(세부내용은 [붙임] 참고) · 5급 이상 관리자 인사상 불이익 조치 강화 · 근무성적평정 최대 5년간 최하위(“양”) 평정 부여 ·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최대 5년간 미지급(“C” 등급 부여) · 선택적복지포인트 최대 5년간 미지급 ·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 불이익 강화 -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 금지 ※ 초과근무 시간에 이석, 음주, 근무태만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엄중문책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복무지침 준수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직원은 즉시 소속 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 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 부서별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연가 등 실시 - 회의, 출장, 워크숍 등 필수공무 외 행사 개최 금지 - 시·도 이동 및 사적모임 자제 권고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 코로나 19 대응, 국민안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출장 금지 - 식사 전·후 및 음식을 먹지 않을 땐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부서 자체 안전사고 방지 철저 - 청사 내 위험도구 반입 및 사적공간 사용 금지 - 안전사고 사전예방 교육(위험도구 사용 시 관리자 보고, 2인이상 작업 등) 교 육 내 용 ○ 음주운전 예방 특별교육 - 음주운전 징계 처분기준, 징계 사례는 붙임파일 참고 - 공무원이 회식 등으로 음주 후 시동을 켜고 단 1m 구간이라도 운전을 하거나 - 대리운전 후 주차장에서 직접 주차를 하거나 - 익일(수 시간 경과 후) 출근 시 운전하는 경우 등 절대 금지 붙 임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 1부. 공직기강 확립 철저 안내 관련 공문 1부. 노동자 안전사고 재발방지 계획 1부. 음주운전 교육자료 1부. 끝.
24093502
20211112060010
본청
수처리연구과-8583
D000004404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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