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건의하신 커피전문점 매장 내 이용하는 컵의 위생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부터 시행한 1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법률에 따라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종이 규제 대상으로 적용되어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였으나 ’21.11.1일 자로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로 전환되면서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재시행합니다.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식품접객업의 세척·소독 등 구체적인 위생 관리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라왔으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식품접객업소 생활방역 매뉴얼」 (’20.5. 식품의약품안전처)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회용 종이컵의 경우, 커피전문점에서 사용되는 종이컵은 일반 종이가 아닌 폴리에틸렌으로 코팅된 종이입니다. 코팅된 종이컵은 재활용 처리가 까다로워 대부분 폐기 처분되어, 일회용 종이컵 또한 플라스틱 컵과 마찬가지로 향후 규제 대상에 포함 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심을 가지고 건의해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건의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민영 생활폐기물감량팀장 김재권 자원순환과장 11/10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61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9 /전송 02-2133-1026 / myquee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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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6177 생산일자 2021-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영 (02-2133-3689) 관리번호 D0000044043198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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