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관리주체의 직인과 입주자대표회장의 인감을 복수 등록)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관리주체의 직인과 입주자대표회장의 인감을 복수 등록)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제출한 질의에 대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요지> - 장기수선충당금 계좌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없이 입주자대표회장 단독으로 거래 은행에서 직인등록 한 경우 과태료부과나 처벌규정이 있는지?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령상 과태료 부과 및 처벌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감독청인 해당 구청에서 법령 및 관리규약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최현희 주무관(☏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지원과장 11/10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640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 전화 02-2133-8780 /전송 02-768-8809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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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관리주체의 직인과 입주자대표회장의 인감을 복수 등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6405 생산일자 2021-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8780) 관리번호 D000004404304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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