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형·지물 변동사항 통보 이행 협조 요청 1.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2541(2021.10.22.)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지리정보원으로 부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각 지자체의 원활한 지형·지물의 변동사항 신고 이행 등을 위해 리플릿이 배포되어 안내하오니 3. 붙임의 국토변화정보 플랫폼(기관신고) 이용 방법을 숙지하시어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정해진 기한 내 변동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 관리법 법령 개정에 따른 지자체 이행 사항> 구 분 내 용 비 고 1 관할 구역 내 지형ㆍ지물의 변동 여부 정기 조사(매월) 신설('20.6) 2 변동사항(조사결과)에 대한 통보(매월 말일)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건설공사의 착공 및 완공 시 변동사항 통보 붙임 1. 국토지리정보원 협조 공문 1부. 2. 지형ㆍ지물 변동신고 홍보리플렛 및 설명자료 1부. 3. 공간정보 관리법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 주무관 김선화 공간정보기획팀장 서미연 공간정보담당관 11/09 박희영 협조자 시행 공간정보담당관-112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3층 / 전화 02)2133-2837 /전송 02)2133-1073 / sunshine@seoul.go.kr / 대시민공개
24092952
202111120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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