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먹는샘물 유통전문판매업 영업변경신고 관련의 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먹는샘물 유통전문판매업 영업변경신고 관련의 건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2021110290696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먹는샘물 유통전문판매업 사업장 소재지를 법인등기에 등재되지 않은 장소로 사무소 주소변경 신고를 하고자 서울시에 전화문의로 확인한 결과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주소로만 가능하다는 답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요청하였습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과 회사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이 민법의 법인 관련 법령 및 주식회사의 경우 상법 등의 관련 법령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귀사의 먹는샘물 유통전문판매업의 사무소 변경에 따른 근거는 당연히 민법과 상법에 따라 주된 사무소(본점)과 분사무소(분점)의 법인의 등기사항에 등재된 주소를 근거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처리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봉사담당관 황중섭 주무관(☏02-2133-792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법 법인 관련 참고 사항 제36조(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3. 사무소 제50조(분사무소설치의 등기) ①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 상법 회사 관련 참고 사항 제34조(통칙) 이 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 제35조(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37조(등기의 효력) ①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제40조(변경, 소멸의 등기)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끝. 주무관 황중섭 민원처리2팀장 김준모 시민봉사담당관 11/09 최선혜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266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www.seoul.go.kr 전화 02-2133-7921 /전송 02-2133-0829 / friend9@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먹는샘물 유통전문판매업 영업변경신고 관련의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26609 생산일자 2021-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중섭 (02-2133-7921) 관리번호 D00000440337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