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관련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종료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관련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종료 안내 1.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3831('21. 9. 6.)호, 주민과-7246('21. 11. 3.)호, 민원제도혁신과-4707('21. 11. 9.)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발급수수료 면제를 아래와 같이 종료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2종 나. 종료시기 : '21. 11. 12.(금) 18:00 이후 다. 조치방법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시스템에 일괄 반영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민원부서(25) 주무관 박혜령 민원기획팀장 김은희 시민봉사담당관 11/09 최선혜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266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열린민원실 (태평로1가) / www.seoul.go.kr 전화 02-2133-6468 /전송 02-2133-0829 / 29phr2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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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관련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종료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26673 생산일자 2021-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령 (02-2133-6468) 관리번호 D00000440341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민원제도개선 > 민원서비스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