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1024 결재일자 2021.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강현주 변경화 11/10 류경희 협조 다문화가족팀장 강성오 (가칭)서울온드림교육센터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1. 11.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가칭)서울온드림교육센터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중도입국 청소년의 안정적 한국생활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가칭)서울온드림교육센터’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및 제20조(민간위탁) ?? 추진배경 ○ 국내 및 서울로 유입되는 중도입국자녀의 지속적 증가 및 이들이 겪는 언어, 환경적 적응을 위한 어려움 등을 해소를 위하여 한국어교육 등 지원 필요 - 3,032명(`20.11월발표기준)>2,922명(`19.11월발표기준)>2,728명(`18.11월발표기준) - 서남권 4개구가 약 1,500명 (※영등포 485명, 구로 477명, 금천 287명, 관악 231명) - 전년대비 3.7% 증가 ※ 행안부 외국인주민통계(귀화 및 외국국적(20세이하)) ○ 중앙부처 및 추진기관별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기본적 개념 등 범위가 달라 지원 대상의 명확화가 어렵고, 이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높은 실정 (서울온드림교육센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20.8.17.~ ’21.1.15.) ※ 법무부 : 결혼 이민자 전혼관계에서 출생 후 입국 후 외국인 등록 또는 귀화한 0~18세 ※ 교육부 : 학교 재학중인 중도입국학생 8~18세 ※ 여가부 :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 9~24세 ○ 민관 협력사업 종료(’21년도말) 및 이에 따른 민간위탁 사업 추진을 통해 교육 공백 방지 및 안정적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사업 효율성 제고 ?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탁 선정 수행 및 이를 통해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Ⅱ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명 : (가칭)서울온드림교육센터 운영 ?? 위탁대상 시설 ○ 시 설 명 : (가칭)서울온드림교육센터 ○ 소 재 지 : 문래교육장(765㎡) (영등포구 문래로 164. SK리더스뷰 501호) ○ 구 성 : 5명 3팀(센터장 등 포함) 교육·문화사업팀(2명) 상담사업팀(1명) 운영지원팀(1명) 한국어교실 검정고시대비반 멘토링 프로그램 문화예술동아리 운영 내외국인청소년 교류 활성화 송년 발표회 다국어 상담 관리 및 운영 진로탐색 프로그램 심리상담 프로그램 가족관계개선 지원 프로그램 또래관계개선 프로그램 청소년 소통회의 운영 - 회계·총무 예산관리 및 집행 행정관리 시설관리 홍보채널 관리 등 ?? 위탁기간 : 3년 (2022.1.1. ~ 2024.12.31.)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소요예산 : 553백만원(민간위탁금) (단위:천원) 구분 산출금액 산출내역 비고 ※ ’22년 위탁사업비는 확정전 예산으로 예산편성,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요 위탁사업 ○ 교육지원 : 한국어교실, 방과후 멘토링, 검정고시 대비반 등 운영 ○ 상담지원 : 다국어상담, 진로탐색, 가족관계 개선, 정서안정 프로그램 운영 ○ 문화교류 : 문화예술동아리, 한국문화이해, 또래문화이해, 송년발표회 운영(연1회) ○ 연구사업 : 한국어교재 개발 및 책자 제작 ○ 홍보사업 : 활동보고서 제작, 웹사이트 관리,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 Ⅲ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적격자심의위원회 운영 ○ 일 시 : 2021. 11. 11.(목) 13:30 ○ 장 소 : 시청본청 8층 공용회의실 연번 분야 고유번호 성명 소속 및 직위 연번 기관(단체)명 대표자 비고 ?? 진행순서 ※ 위원장 선정방법 : 평가위원 간 호선 시간 내용 비고 ※ 제안서 제출 업체 발표순서는 적격자심의 당일 추첨에 의해 선정예정 Ⅳ 평가방법 ?? 종합평가 ○ 총 점 : 기술능력평가(정량 20, 정성평가 80) ○ 정량평가(20점) - 평가방법 : 사업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항목별 점수부여 - 평가항목 : 유사사업 수행경험(실적), 상근인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 ○ 정성평가(80점)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8인)이 제안서 평가에 따라 평점부여 - 평가항목 : 기술·지식능력, 사업계획의 적절성, 시설운영 적정성, 종사자 고용안정성, 최근 3년간 서울시 위탁사무 수행단체 감사, 지도점검 내역 등 ○ 평가항목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점) 비고 계 100 정량적 평가 (20) 사업수행 실적 및 상근인력 보유 (10) ? 최근 3년간 유관사업 수행실적 건수 (중도입국·이주배경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교육 사업 등) 5 부 서 평 가 ? 인력 보유현황(상근인력 수) 5 경영상태 (10) ? 신용평가 등급서 5 ? 회계 투명성(자체감사, 외부감사, 외부공고) 5 가산점 (16.6~-7) ? 가산점 부여표에 따라 정량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 부여 16.6 ~(-7) 감점 (0~-20) ? 신청단체 대표 및 임직원의 적정성 - 최근 10년간 성희롱, 폭언, 회계부정으로 인한 민형사 책임자 유무 (과거 전력자 1명당 ?5점감점) -20 정성적 평가 (80) 기술·지식능력 (10) ? 사업의 이해도 및 비전 ? 사업의 구체성·전문성 10 적격자심 의 위원회 평 가 사업계획의 적절성 (30) ? 발전전략 및 단계별 목표와 추진일정 등 12 ?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참신성 및 전문성, 실현가능성 ? 민간기업 협력계획 및 방안모색 등 18 시설운영 계획의 적정성 (30) ? 조직구성 및 효율적 인력 운영 30 ? 전문성 제고를 위한 외부 전문인력 협력 방안 ? 시설 활용 및 분야별 공간운영 계획 ? 시설 활성화 방안(홍보, 이용 활성화 등) ? 예산운영 계획의 적정성 종사자 고용안정성 (10) ? 고용 승계?유지, 정규직 전환?유지 계획 ? 고용형태 및 노동조건, 처우 개선 노력 ? 근로기준법 준수 등 10 감점 (필수반영) ? 최근 3년간 수행한 위탁사무 관련 감사,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지적사항 평가하여 최대 ?7점 범위 내 감점처리 0~-7 ?? 평가방법 -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100점 기준)인 경우에 적격대상자로 인정하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평가결과 최종점수가 같을 때, 노동자 노동조건 및 사회적가치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대상기관으로 선정 가능(고용안정성 점수)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산술평균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출함 - 정성적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 부여 - 최근 3년간 서울시 위탁사무 수행(모든분야) 경험이 있는 기관의 경우 위탁사무 수행 관련 감사(회계감사 포함),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적격자심의위원이 평가 (최대 7점 감점) -【정성평가 → 평가표 제출 → ‘감사,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회계감사결과 지적사항’ 심의 → 평가표 제출】순서로 심의하여 정성평가 감점사항 심사가 정성평가의 타 항목 심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 최근 3년간 서울시 위탁사무 수행경험이 없는 법인(단체)은 해당 항목 심사 제외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800천원(사무관리비) ○ 산출근거 - 참석수당 : 1,600천원(200천원x8명) ※ 2시간 이상 - 운 영 비 : 200천원(사무용품, 다과비 등)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외국인 생활 지원강화,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협상적격자 통보 및 결과공개 : ’21. 11. 15.(월)까지 ○ 계약심사 의뢰 : ’21. 11월중 ○ 임차공간 계약 체결 : ’21. 12월초 ○ 위·수탁 협약서 체결 : ’21. 12월중 붙임 : 1.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1부. 2. 정성평가표(위원용) 1부. 3. 정성평가 점수 집계표(업체) 각 1부. 4.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1부. 5. 제안서 종합 평가표 1부. 6. 적격자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 7. 적격자심의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1부. 8. 보안각서 1부. 9. 평가위원 참석명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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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055008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11024
D000004404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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