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市규칙 일괄개정을 위한 정비대상 수요조사 관련 의견제출 요청 1. 법무담당관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등 조문의 의미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법규의 일괄개정을 추진하고자, 우리시 규칙을 전수조사하여 다음 유형의 정비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 정 비 유 형 > 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 ’21. 1. 12. 공포, ’22. 1. 13. 시행예정 나. 일본식 한자어 및 어려운 한자어 순화(기타 → 그 밖의(에) 등) 다.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갈등조정담당관 → 갈등관리협치과장 등) 라. 법령 또는 조례·규칙 제명 및 인용조문 현행화 2. 각 규칙 조문 소관부서(안전조사과,재무회계과,급수설비과,계측관리과,요금제도과,누수방지과) 에서는 붙임1. 서식에 기재된 정비대상을 확인하시고, 이에 따른 소관부서의 의견을 붙임 “부서의견 제출 서식”에 기재하여 2021. 11. 15.(월)까지 본부 기획예산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의견이 없을 경우 별도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3. 아울러 붙임의 정비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추가적으로 위 정비유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규칙이 있을 경우, 아래의 서식에 맞추어 작성한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 칙 명 실·본부·국 소관부서 조항 정비유형 (가~라) 개정방안 (현행→개정안) ※ 단순·경미한 사항이 아닌 조문의 의미를 변경(내용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괄정비 대상에서 제외됨 붙임 1. 규칙 전수조사 결과 부서의견 제출 서식 1부. 2.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참고자료. 끝. 기획예산과장 수신자 본부1-21(각과) 법무팀장 고석진 기획예산과장 11/10 代조창연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11583 ( ) 접수 ( ) 우 / http://arisu.seoul.go.kr 전화 /전송 02-3146-1179 / / 부분공개(5)
24090195
20211111055008
본청
기획예산과-11583
D000004404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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