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5399 결재일자 2021.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김하랑 노춘열 11/10 정진숙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및 개최 계획 공공소프트웨어사업 -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및 개최 계획 2021. 11.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및 개최 계획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을 선정하고, 「2022년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의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의무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47조(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식품정책과-24676, 2021.11.02.)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 선정위원 : 위원장(1명) 포함 총 5명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분 야 비 고 1 2 3 4 5 ○ 위원회 기능 -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 확정 - 과업내용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 - 사업금액 1억원 초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검토 (직접구매 대상 품목 중 제외품목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 소프트웨어영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평가 요청 시 심의 ○ 운영방법 - 과업확정, 적정개발기간 산정, 과업변경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외부 위원 자문 필요시 과업심의위원회 소집 및 운영 -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함 - 위원 수당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지급 ?? 2021년 1차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2022년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 - 사업기간 : 2022. 1. 1. ~ 12. 31. - 주요사업내용 ?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기능개선 등 포함) ?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 시스템 유지관리 및 품질개선 ? 상용SW 유지관리(정기점검, 기술지원 등) 등 -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 에의한 계약 ○ 과업심의위원회 진행 순서 연번 처리순서 처 리 사 항 처리방법 1 2 3 ??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및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의 위원회 참석비(서면심사)를 참고하여 지급 ○ 후보자 개인정보 변경 사항 및 후보자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송부 : 정보시스템담당관 붙임 1. 서약서 1부. 2. 참석명부 1부. 3. 과업내용 확정 심의요청서 1부. 4. 과업내용 확정 위원별 심의결과서 1부. 5.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1부. 6. 자료 파기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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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055008
본청
식품정책과-25399
D000004404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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