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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관제요원-현업공무원 지정·운영계획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9017 결재일자 2021.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CCTV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조가현 권순복 이철희 11/10 박종수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주무관 장정인 -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관제요원- 현업공무원 지정·운영계획 2021. 11.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2021년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관제요원 - 현업공무원 지정·운영계획 자치구 및 유관기관 CCTV를 통합·연계하는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의 24시간 상시 운영을 위해 비상근무를 해야 하는 부서의 공무원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하여 관제요원으로서 복무체계를 확립하고 수당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01.05.)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590호, 2021.03.30.) ??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관제요원 자체운영계획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3565호, 2021.05.24.) 2 현황 및 문제점 ?? 관제요원 운영현황 기 간 운영형태 업체명 총인원 (명) 근무형태 근로시간/주 소요예산 (천원) ?? 임기제공무원 채용 필요성 3 현업공무원 지정계획 ?? 지정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 지정필요성: CCTV관제센터 24시간 운영을 위해 상시근무 체제 유지 ?? 지정대상 및 근무현황 ○ 대 상: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속 CCTV 관제요원 연번 직급 성명 담당업무 1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마’급 김명석 관제대상 CCTV 실시간 관제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에 전파 CCTV 장애 확인 및 관련 조치 2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마’급 박은미 관제대상 CCTV 실시간 관제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에 전파 CCTV 장애 확인 및 관련 조치 3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마’급 박진용 관제대상 CCTV 실시간 관제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에 전파 CCTV 장애 확인 및 관련 조치 4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마’급 배명숙 관제대상 CCTV 실시간 관제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에 전파 CCTV 장애 확인 및 관련 조치 5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마’급 신서윤 관제대상 CCTV 실시간 관제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에 전파 CCTV 장애 확인 및 관련 조치 6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마’급 유경도 관제대상 CCTV 실시간 관제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에 전파 CCTV 장애 확인 및 관련 조치 7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마’급 유란이 관제대상 CCTV 실시간 관제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에 전파 CCTV 장애 확인 및 관련 조치 8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마’급 이지형 관제대상 CCTV 실시간 관제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에 전파 CCTV 장애 확인 및 관련 조치 9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마’급 정은랑 관제대상 CCTV 실시간 관제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에 전파 CCTV 장애 확인 및 관련 조치 10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마’급 황수희 관제대상 CCTV 실시간 관제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에 전파 CCTV 장애 확인 및 관련 조치 ○ 지정인원: 10명 연번 직급 성명 담당업무 ○ 지정시기: 2021.10.01.~2023.09.30.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제6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지정기간 연장 예정. ○ 근무장소: 스마트서울 CCTV안전센터(마포구 매봉산로 31, 에스플렉스센터 스마티움 15층) 4 현업공무원 운영계획 ?? 근태관리 ○ 관제요원이 통합관제실 출입구 앞 지문인식기에 지문 등록 ○ 담당 공무원이 지문인식기 프로그램에서 지문인식 기록 확인 ○ 지문 미인식자 사유 확인 후 엄중문책 및 근무평가에 반영 ?? 근무기강의 확립 ○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함(복무규정 제1조의2 제1항) - 엄중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관제요원은 스마트서울 CCTV안전센터 복무규정 항상 숙지 5 초과근무수당 지급 ※ 단 초과근무시간은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지급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17조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근무형태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출근 <-휴게-> 퇴근 <---------기본근로(4시간)--------> <-----기본근로(3시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01 02 03 출근 <-휴게-> 퇴근 <----기본근로(3시간)----> <----------기본근로(4시간)--------> <-----------------야간근무-----------------> 22 23 24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출근 <-휴게-> 퇴근 <----기본근로(3시간)----> <----------기본근로(4시간)--------> <------------------------------야간근무--------------------------------> ?? 시간외근무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지급대상: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현업기관근무자 ○ 지 급 액: 봉급기준액 × 1/209 × 1.5로 시간당 계산 ○ 산정방법: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 근무시간(월간) + 휴일근무수당 지급된 시간(월간) + 식사시간(월간) + 수면시간(월간) + 휴식시간(월간)} ?? 야간근무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 지급대상: 주ㆍ야간 교체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 ※ 야간근무: 22:00 ~ (익일)06:00 ○ 지 급 액: 봉급기준액 × 1/209 × 0.5로 시간당 계산 ○ 산정방법: 매월 총 정규 야간근무시간 × 시간당 지급액 ?? 휴일근무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 지급대상: 현업공무원으로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 ○ 지 급 액: 봉급기준액 × 1/26 × 1.5로 휴일 1일 계산 ○ 산정방법: 휴일에 근무한 일수 × 지급액 6 행정사항 ?? 적용시기: 2021.10.01. 시행 ?? 대상자 변경 시 업무분장에 근거하여 지급대상자 변경 ?? 현업공무원 지정 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 (1) 지방자치단체는 각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 지정·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2) 복무규정 제5조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기관별 자체 현업공무원 지정 기준 수립 여부(내부결재 확인) ○ 현업공무원 지정 요건에 충족하는 직무인지 여부 ○ 해당 직무 수행을 위한 초과근무 인지 여부(다른 직무 대직여부) 등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매년 기관별 현업 공무원 운영 자체점검 및 결과 제출 자제점검 後 위반사항 적발 시 조치 붙임 현업공무원 지정 관련 법령 1부. 끝. 붙임 현업공무원 지정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제5조 (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현업공무원 지정요건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해당 직무의 특성상 상시근무, 즉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24시간 근무(교대근무 등)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무 조를 나누어 일정한 사전 계획에 의한 반복주기에 따라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의미함 직무 성질상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반드시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기관 운영(이용) 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도 포함되어 있으며, ○ 상시적으로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 제도화·정형화 되어 있는 경우 - 일시적으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장기적이고 규칙적으로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어야 함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0. 1. 15., 1999. 1. 21., 2008. 9. 10.>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7. 9. 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 9.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신설 2012. 9. 28.>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 제16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 1. 9.> 1.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 2. 주ㆍ야간 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 ②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매 시간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1993. 12. 31., 2005. 1. 7., 2006. 1. 13., 2012. 1. 6.> 제17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2. 9. 28.> ②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1993. 12. 31., 2005. 1. 7., 2006. 1. 13., 2012. 1. 6.> ③휴일근무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5. 1. 7.,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휴일근무수당의 부당 수령에 대해서는 제15조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08. 12. 31., 2012. 9.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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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관제요원-현업공무원 지정·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9017 생산일자 2021-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가현 관리번호 D0000044048114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정보보안 > 시스템및정보보호 > CCTV및관제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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