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주주의 서울 추진 유공 - 2021년 시민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시민참여과-3132 결재일자 2021.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론의제팀장 시민참여과장 시민협력국장 김예지 유지현 김미정 11/10 이원목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 민주주의 서울 추진 유공 - 2021년 시민·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2021. 11. 시민협력국 (시민참여과) - 민주주의 서울 추진 유공 - 2021년 시민?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서울을 바꾸는 일상의 공론장 ‘민주주의 서울’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및 시민 유공자를 발굴하여 표창·격려하고자 함 I 추진 개요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21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인사과-10449, ‘21.3.26.) ○ 2021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 (자치행정과-5933,’21.3.18.) ?? 개선방향 ○ (2020년) ‘민주주의 서울’ 활성화를 위해 공론장 운영을 지원한 유공자 위주로 표창 수여 (공무원: 8명, 행정전문평가단: 5명, 대학생 서포터즈: 8명) ○ (2021년) 우수제안 유입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해 ‘민주주의 서울’ 우수제안자 등 시민에게 표창을 확대하고자 함 - 민주주의 서울 추진 유공 - 2020년 사업으뜸이 및 시민표창 실적 ○ 표창대상 : 총 21명(사업으뜸이 8, 시민표창 13) - 사업으뜸이(8) : 2020년 <민주주의 서울> 공론장(시민토론, 서울시가묻습니다, 시민제안) 운영 지원 공무원 - 시민(13) : 민주주의 서울 서포터즈(8), 행정전문평가단(5) 계 사업으뜸이 시 민 시 공무원 출연기관 대학생 서포터즈 행정전문 평가단 건강증진과, 평가담당관 등 6개 부서 공공보건의료재단 21명 7명 1명 8명 5명 ?? 표창개요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 표창시기 : ’21. 12월 중 ○ 표창기준 - 사업으뜸이: 2021년 <민주주의 서울> 공론장 운영 및 ‘민주주의 서울 제안형’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무원 - 서울시민표창: <민주주의 서울> 활성화 및 우수제안자 ? 2020년 우수제안자 중 ’20년 창의상 및 중앙우수제안 수여자 제외 ※ 표창 심의 중 ’21년 창의상 및 중앙우수제안 수여자 발생 시 해당 후보 제외(’21. 12. 3. 기한) ? 2021년 민주주의 서울 대학생 서포터즈 우수 활동팀 ? 2021년 추진 중인 ‘민주주의 서울 제안형’ 사업 시민제안자 ) 계 사업으뜸이(9명) 시 민(19명) 민주주의 서울 공론장 운영 민주주의 서울 제안형 사업 대학생 서포터즈 민주주의 서울 우수제안자 Ⅱ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추천 기관별> <시민협력국> <市(인사과,자치행정과)> <市 공적심의회> <인사과, 자치행정과> 대상자 추천 (각 기관 → 시민참여과) 자체 공적심의회 추천 의결 후 市 심의 요청 결격여부 검토 (비위사실 조회 등) 선발 의결 결정 통보 ?? 대상자 추천 ○ 추천분야 : 민주주의 서울 추진 유공 ○ 추천방법 - 사업유공 부서(기관)의 추천을 받아 시민협력국 자체 공적심의 - 자체 공적심의 후 최종 추천자를 의결하여 인사과 및 자치행정과 추천 - 인사과(공무원 및 유관기관), 자치행정과(시민)에서 제2공적심의 후 결정 통보 ?? 서류심사 ○ 시 민 :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붙임 1 참고】 ○ 공무원 : 공적조서, 시장표창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붙임 2 참고】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 위원구성 : 총 5명 - 위 원 장 : 시민협력국장 - 위 원 : 시민참여과장, 시민숙의예산과장, 지역공동체과장, 사회협력과장 ○ 개최일자 : ’21년 11월 말 - 서울시민표창은 자체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기준에 따라 심의 ※ 그 외, 세부사항은 인사과, 자치행정과의 표창운영계획을 따름 Ⅲ 행정 사항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시민 부상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 ?? 공적심사 협조 : 인사과, 자치행정과 ○ 인사과 표창 정기심의 : 매월 25일경 (월 1회) ○ 시민표창 제2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매월 10일, 24일 (월 2회) ?? 표창장 제작 : 시민참여과 ○ 예산과목 :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민주주의 실현, 시민민주주의 기반 조성,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서울시 직원 표창에 따른 격려품 구매 : 인사과 ○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붙 임 : 1. 시장표창 추천서식(시민) 각 1부 2. 시장표창 추천서식(공무원) 각 1부 3.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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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서울 추진 유공 - 2021년 시민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협력국 시민참여과
문서번호 시민참여과-3132 생산일자 2021-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예지 (02-2133-7997) 관리번호 D00000440417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